박미해 의원, 어린이집 안전강화
최선호 의원,스쿨존 건널목 음성안내

지난달 14일 증산신도시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통학버스 전복사고는 아이를 둔 부모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면서 어린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러한 가운데 17일 열리는 제16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에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박미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는 어린이집 안전 확보를 위한 '양산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양산시가 어린이집 안전 지도·점검 계획과 모니터링 제도 운영을 수립·시행할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주간을 정하고 운전자와 통학지도교사가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지도할 것을 명시했다.

또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통학차량 승·하차 안전지대 설치를 권장하고, 유관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최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면·양주)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로 주변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양산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는 횡단보도에서 보도신호 등을 음성으로 안내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시설이다.

이 조례안들은 18일 상임위 심의를 통해 19일 제2차 본회의장에 상정되면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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