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떤 조례안 올라왔나…조례안 훑어보기

제16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역대 최다인 총 1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입법예고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박일배·박재우 의원은 3건, 박미해 의원은 2건의 조례안을 제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끌었다. 양산시의원의 겸직규정을 강화하는 '양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양산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양산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에 어떤 조례안이 제출됐는지 훑어보기로 한다.

■ 조직개편 후속조치
김효진 부의장(한국당, 물금·원동)은 양산시 조직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를 조정하는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경제재정국'은 기획행정위원회, '웅상출장소 경제교통과'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해외출장, 심의받는다
박일배 의원(민주당, 평산·덕계)는 행정안전부의 공무국외출장규칙 개정에 따른 '양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무국외여행' 명칭을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하고, 민간인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했다.

■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박재우 의원(민주당, 상북·하북·강서)은 양산시의원이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해 입법정책개발 및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의 '양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의원들이 연구단체를 등록해 최대 5백만 원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 양산시의회 견학 지원
박미해 의원(민주당, 비례)은 양산시의회 견학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양산시의회 견학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견학 신청 등 절차 및 안내직원의 의무, 견학에 따른 주의 및 제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 장애인 인권보장
정숙남 의원(한국당, 비례)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하는 내용의 '양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 양산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교육 및 홍보, 위원회 구성, 포상 등의 내용을 담았다.

■ 향교 지원·육성
정숙남 의원은 향교 활성화를 위해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향교 정신 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의 '양산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양산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대상과 절차를 담고 있다.

■ 역사적 인물 관련 장소 유형유산 추가
박재우 의원은 보호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위원회 구성을 다양화 해 보호문화유산의 보존·보호·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양산시 보호문화유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에 역사적·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저명한 인물의 삶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곳을 유형유산으로 추가하고, 소멸·상실될 위험이 높은 보호문화유산을 긴급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 사회적경제 활성화·지원
박재우 의원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회서비스를 확충하는 내용의 '양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의 수립, 위원회 설치·운영,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각종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 가로수 관리 효율적으로
임정섭 의원(민주당, 물금·원동)은 가로수 수종의 선정 기준을 정비하고, 가로수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해 효율적인 가로수 조성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산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조례 시행 전 이미 식재된 수종은 조성·관리 계획에서 제외하고, 가로수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 노외주차장에 편의시설을
김태우 의원(한국당, 동면·양주)은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노외주차장 이용자 편의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하고, 부대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업무시설로 한다.

■ 빈집 정비·철거 지원
이장호 의원(한국당, 서창·소주)은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또는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양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 원인자부담금 표현 알기 쉽게
이용식 의원(한국당, 중앙·삼성)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정비해 해석상 이견이 없도록 하는 내용의 '양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별표의 규정 내용에 호·목을 붙이고 급수구역 내 건축물 등에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의 표현을 알기 쉽도록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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