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배 의원, 관련 조례안 2건 발의

겸직신고 홈페이지 공개
이해충돌대상 명시키로

앞으로 양산시의원의 겸직 규정이 강화되고 징계 기준이 신설된다. 또, 영리거래에 대한 금지규정도 강화된다.

박일배 의원(더불어민주당, 평산·덕계)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한 '양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논란은 지난해 일부 지방의원이 민간어린이집·유치원 원장을 겸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과 영리 거래를 금지하라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양산시의회에서도 김효진 부의장이 지난해 7월 양산문화원 이사로 등재했다가 겸직 논란이 일면서 사임한 사례가 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겸직신고 관련 규정이 구체화 되고, 검증절차도 강화된다. 임기 전 겸직은 1개월 이내, 임기 중 겸직은 15일 이내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 했다. 또, 의장은 겸직 위반이 인정될 경우 겸직 사임을 권고할 수 있고,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의원의 영리거래도 제한을 걸었다.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의원 당사자가 체결하는 수의계약에 대한 규정도 신설했다.

징계기준도 신설됐다. 겸직 불성실·허위신고 및 미신고에 대해 경고 및 공개사과를 겸임 사직권고 불이행시 출석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영리거래 금지 위반에 대해서도 경고·출석정지 등 기준이 마련됐다.

행동강령에는 이해관계 충돌의 대상으로 의원 자신, 4촌 이내 친족, 의원이 2년 이내 재직했던 법인·단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알선·청탁 금지 항목을 신설하고, 사적 노무 요구 및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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