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학연구가(禮學硏究家)<전통 관혼상제> 저자前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회사무국장(서기관)(사) 전주이씨대동종약원 부산광역시지원 부지원장

 요즘 청소년 문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리 도덕은 찾아보기 어렵고 불량 청소년은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원인은 가정, 학교, 사회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성년의식인 관례를 행함으로서 청소년의 품성을 순화하고 자(字)를 지어주어 성인으로서 책임을 다 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러한 지혜로운 전인(全人) 교육을 통하여 청소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문중과 사회를 위한 동량지재(棟梁之材)로 키워 나갔습니다. 
 또한 관례를 통하여 자긍심을 심어주고 수기정가(修己正家)하는 군자(君子)의 도(道)를 함양하여 마침내 국가에 공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례의 정신과 의미, 절차를 살펴보면서 선조들의 전인(全人) 교육사상을 이해하고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端初)를 찾아봅시다.

 

☞ 이 글은 <주자가례>를 기본으로 하는 "전통 사가의례私家儀禮의 해설서"로서 <사례편람>의 절차와 내용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서술하였습니다. 이 글에서의 <가례>는 <주자가례>를, <편람>은 <사례편람>을 각각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필자 개인 의견은 `註`로 표시하여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첨가하였습니다.

제1편 전통 관혼상제(傳統 冠婚喪祭)

 제1장 관례冠禮
 
 1. 관례는 어떤 의식인가?      
 
 관례는 혼인하기 전에 행하는 옛날 고유의 성인의식이다. 남자는 관례, 여자는 계례라고 한다. 관례는 남자가 15세에서 20세 사이에 행하며 아직 미혼이라도 관례 후에는 성인으로 대접하고 행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례 당사자나 부모가 1년 이상의 복(상복을 입음)이 없어야 행할 수 있다.
 상투를 틀어 관(치포관, 갓, 유건)을 씌워서 성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자(字)를 지어 준다. 관례의 진정한 목적은 성인으로서 참된 마음을 갖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데 있다.   
 요즘은 대체로 관례를 하지 않지만 일부 가정과 성균관, 향교, 서원 등에서 전통 관례를 재현 하거나 성년례 행사를 함으로서 관례의 정신을 계승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관례의 절차를 잘 살펴서 가능한 전통을 지키면서 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관례의 절차는 <사례편람>의 규정을 따르면서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절차와 내용은 생략하고 현실의 성년례에도 준용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다.
 관례의 설명에서 `주인(主人)`은 관례 당사자의 조부나 부친, `관자(冠者)`는 관례를 행하는 당사자, `빈(賓)`은 관례를 주관하는 주례자, `찬자(贊者)`는 빈의 역할을 도와주는 사람, `집례(執禮)`는 홀기를 읽으며 진행하는 사람(사회자), `집사(執事)`는 진행을 도와주는 사람을 각각 칭하는 말이다.

 [1] 관례장소 배치도

   
○ 관자가 착용할 관(치포관)ㆍ갓ㆍ유건과 평상복ㆍ출입복ㆍ예복은 작은 상위에 올려놓는다.
 
 [2] 관례의 절차 
 관례의 절차는 사당고유, 빈(주례)초청, 관례의식, 사당인사, 어른인사 등의 순으로 한다.
 
 (1) 사당(가묘) 고유
 1) 주인이 3일전에 사당에 고유한다. 관례 당사자의 직계 조상에게 고유하는 것이다. 고유는 관례 당사자가 누구의 아들이든 관계없이 사당의 주인이 한다. 사당이 없으면 지방을 모시고 고유한다. 주과포를 차린다.
 2) 고유 순서 : 주인분향재배-주인뇌주재배-참신재배-헌작-정저-고유-주인재배-  관자재배-하저-사신재배
 3) 고유 고사(告辭, 축문)
 고유 고사 쓰는 형식은 종서(縱書)로 쓰며 우측에서부터 좌측으로 쓴다. 이하 관혼상제의 모든 고유 고사와 축문 등도 동일하다.

 

  위의 축문 본문에서 표시한 ①번에서 ⑥번까지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① <편람>의 축문식에는 연호(年號)를 쓰게 되어 있다. 요즘은 연호가 없으므로 단군기원을 쓰기도 한다. 그러나 연호와 기원(紀元)은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연호는 `광무`, `융희` 등 왕조시대에 제왕이 정한 그 연대에 대한 칭호이고, 기원은 단기(檀紀)나 서기(西紀)를 말한다. 만약 단군기원을 쓸 경우는 `維`다음에 줄을 바꾸어 `檀`자를 `維`자 보다 2자 높여서 쓴다.

○(壬辰)은 연(年)의 간지이며, (癸未)은 1월 초하루 날의 일진이고, 己丑은 7일 즉 고유일의 일진이다. 
○만약 양력으로 시행하면 연(年)의 태세간지만 쓰고, 월의 삭일(초하루) 간지와 고유일의 일진간지는 쓰지 않는다.
○축문 등에는 대두법(擡頭法)을 적용한다. 대두법이란 위의 고사(告辭, 축문)의 `(顯)`자와 같이 경의(敬意)를 표해야할 글자는 행(줄)을 바꾸어 다른 행의 첫 글자보다 한두 칸 위에 쓰거나 문장의 중간에 있을 때는 밑으로 한두 칸 띄어서 쓰는 것을 말한다. 관혼상제의 모든 고유고사, 축문, 청혼서, 납채서(사주편지), 혼례편지 등도 동일하다.
 경의를 표해야할 글자는 묘호(廟號, 태조ㆍ세종 등), 경연(經筵), 증(贈), 시(諡), 현(顯), 휘(諱), 봉영(封瑩), 존령(尊靈), 신(神), 구(柩), 토지지신(土地之神), 향(饗), 존체(尊體), 존자(尊慈), 존조(尊照) 등이다. 
 ○축문은 원칙적으로 대두법을 제외하고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위의 축문에서 띄어 쓴 것은 현실적인 성향에서 해설의 이해를 돕고 축문을 읽을 때 숨을 쉬는 보편적인 위치를 표시하기 위함이다.
 ② `孝玄孫`은 큰 현손자, 즉 대를 이어 받은 현손자란 뜻이다. 최존위 고조와 제주와의 관계인 `효현손`만 쓰면 된다. 효증손, 효손, 효자까지 쓸 필요는 없다. 
 ③ 예서의 축문식에 제주(큰현손자)의 직위를 쓰게 되어 있다. 직위가 있어도 겸양의 의미로 안 쓰는 경우도 있다. 옛날에는 오로지 관직만 기재하였지만 현대는 직업이 다양화되었기 때문에 관직과 사회적 공적인 직위를 사실대로 기재할 수 있을 것이다.
 ④ `康哲`이 장손이 아니고 차손이면 장손(康植)이 고유하고 ⑥번 `康哲之長子`를 `弟 康哲之長子`로 고친다. 
 ⑤ `顯高祖考學生府君`은 반드시 줄을 바꾸어 써야 하며, `維`자보다 한 칸 위에서부터 쓴다. 만약 단군기원을 병용하면 檀君의 `君`자와 같은 칸에서터 쓴다. 그 이유는 조상을 높여서 써야 하고, `檀君`보다는 한 칸 내려 써야 되기 때문이다.
 
 (2) 빈(賓) 초청
 주인이 빈(주례)을 초청한다. 빈은 주인의 친구나 관자의 스승 중에서 어질고 예를 잘 아는 사람을 선정한다.
 
 (3) 관례 의식 순서
 ① 서립 : 주인이하 모든 참례자는 예복을 입고 차례대로 선다.
 ② 빈영접 : 주인은 빈(주례)을 맞이한다.
 ③ 시가례 : 첫 번째 의식이다. 초가례라고도 한다. 어른의 평상복(심의)을 입히고 관(치포관ㆍ정자관)을 씌운다.
 ④ 재가례 : 두 번째 의식이다. 어른의 출입복(두루마기ㆍ흑단령)을 입히고 갓(笠子)ㆍ모자를 씌운다.
 ⑤ 삼가례 : 세 번째 의식이다. 어른의 예복(도포ㆍ관복)을 입히고 유건(사모ㆍ복두)을 씌운다.
 ⑥ 초례 : 술의 예법을 가르치는 의식이다.           
 ⑦ 자례 : 자를 지어 주는 의식이다. 옛날에는 존명사상에 의하여 본명을 잘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관례 때에 자를 지어주는 것이다. 빈은 미리 좋은 뜻의 자를 지어 두었다가 이 자리에서 관자에게 자를 내려준다.
 ⑧ 예필 : 관례의 의식을 마친다.

▲ 관례의 삼가례 : 세 번째 의식. 어른의 예복(도포ㆍ관복)을 입히고 유건(사모ㆍ복두)을 씌운다.

 (4) 관례 후 의식
 ① 관례를 마치면 관자는 주인과 같이 사당을 뵙는다. 주과포를 차린다. 주인이 고유한다.    
 ○고유 순서 : 주인분향재배-주인뇌주재배-참신재배-헌작-정저-고유-주인재배-관자재배-하저-사신재배
 ○고유 고사 : "강철의 장자 성재가 금일 관례를 마치고 감히 뵙습니다." (강철지장자성재 금일관필감현(康哲之長子性宰 今日冠畢敢見). 만약 `강철`이 장손이 아니고 차손이면 장손(강식)이 고유하고 `강철의 장자`를 `동생 강철의 장자`로 고친다.
 ② 관자는 부모를 비롯한 친척 어른에게 인사한다.
 ③ 손님을 대접한다.
 ④ 관자는 마을의 선생님과 어른을 찾아뵙고 인사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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