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성추행 논란 공식 사과
양산시의원 18명 징계요구서 제출
29일 원포인트 임시회 개회 합의

22일 이종희 양산시의회 의장이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양산시의회(의장 이종희)가 김태우 양산시의원 직원 성추행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지난 16일 해당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지 6일 만이다.

이종희 양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은 지난 22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산시의원의 성추행 의혹 사건으로 시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걱정을 드렸다"면서 "시의회를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의장으로서 시의회를 대표해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와 유사한 사건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시의회 시스템과 문화를 개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해 환골탈태 하겠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큰 고충을 겪었고, 겪고 있을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피해자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양산시의회 18명의 시의원이 함께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징계토록 하겠다"고 밝혀 징계 의지를 명확히 했다.

다음날 양산시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29일 윤리특별위원회 소집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 개회에 합의했다. 의결사안이 아니므로 표결 등의 의결 절차 없이 보고만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당사자인 김태우 의원 역시 제척대상이 되지 않아 회의 참석이 가능하다.

임시회 본회의 보고가 끝나면 윤리특위 위원장은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 5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해야 한다. 자문위원회는 윤리특위의 자문 요청에 1개월 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고, 필요하면 1개월 더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에 대해 출석을 요청해 조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윤리특위는 자문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토대로 징계심사시 존중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양산시의원 징계는 △공개사과 △경고 △30일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 현재 양산시의회 윤리특위는 국민의힘 성용근·정숙남·공유신, 민주당 김석규·신재향 시의원 등 5명이고, 신재향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윤리특위에서 결정한 징계 수위는 본회의에 상정되며 징계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이 찬성해야, 제명은 제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가결된다. 시의원 제명은 경찰수사 결과에 관계없이 시의회 자체 의결로도 가능하다.
 

저작권자 © 양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