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대화 등 공개되며 논란 확산
공노조·정가, 일제히 사퇴·제명 촉구
지역사회, 충격과 분노…총선 영향도
양산시의회, 징계 절차 착수 의지 밝혀

김태우 양산시의원
김태우 양산시의원

 

김태우 양산시의원의 여직원 성추행 논란이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소식을 듣고 분개한 시민들은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일제히 사퇴와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파급력이 워낙 커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오는 4월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양산경찰서는 김태우 의원이 1년 넘게 수 차례 여직원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밤 늦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지난 12일 접수됨에 따라 최근 고소인 조사를 벌였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여직원은 최근 직장을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전국에서 보도가 쏟아졌다. 특히 부산MBC에서 김태우 의원과 해당 직원 사이에 오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인터뷰 발언을 공개하면서 파장은 일파만파 커졌다. 카카오톡 대화에서 피해 여직원은 "뽀뽀처럼 과도한 스킨십은 자제해달라"거나 "엉덩이 때린 건은 지나친 것 같다"고 불쾌감을 드러냈음에도 김 의원은 "고마워서 감사의 의미로 그랬다", "심하게 장난친 거 사과한다" 등으로 대응하며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직원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 넘게 의회 안팎에서 성추행을 당했고, 노래방과 술집에도 부르면서 거절하면 보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 다음 날인 17일 전국공무원노조 양산시지부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직원을 상습 추행한 시의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나섰다. 이들은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선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명백한 범죄"라며 △가해 시의원 즉각 사과 및 사퇴 △양산시의회 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투명하고 빈틈없이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도 즉각 김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과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양산시위원회는 17일 논평을 내고 "이번 사건은 직장 내 성범죄의 전형적인 병폐"라며 "양산시의회는 즉시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해 김태우 의원을 즉각 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도 전날 논평을 통해 "피해자는 하루하루 지옥의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며 김 의원 제명과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도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즉시 윤리위원회 소집을 검토했으나 김 의원이 전날 탈당했다"며 "신속히 성비위자에 대해 일벌백계하고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방송을 본 시민들의 반응도 한 마디로 '충격'과 '분노'다. 이번 사건이 전국 온·오프라인으로 퍼지면서 양산시민들은 "창피해서 못 다니겠다"며 분개하고 있다. 양산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관련 기사들을 속속 공유하면서 김 의원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한 달에 한두 건 올라올까 말까한 양산시의회 게시판에도 16일부터 3일간 20건의 항의글이 올라왔다.

시민들은 공통적으로 "모범이 돼야 할 의원이 성추행이라니 부끄럽다", "다른 의원들은 뭐했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놓고 아무 것도 아닌 식으로 넘어가선 안된다"라며 해명과 사퇴, 제명을 촉구했다.

특히 MZ세대들에게 있어 이번 사건은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성범죄의 전형적인 병폐로 받아들여지면서 피해자에게 공감을 하고 있다. 정의당 논평처럼 위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하고 거부 의사를 수 차례 표현했음에도 가해자는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점, 피해자가 직장 내 기구를 통해 해결하지 못하고 지인들에게 피해를 호소한 점, 직장에서 피해자는 떠나고 가해자는 남은 점, 피해자가 직장을 떠난 후에야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었던 점 등은 직장 내 성범죄 주요 유형이 모두 담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양산시의회에서도 징계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양산시의원들은 18일 긴급기자회견을 가지고 김태우 의원의 직원 성추행 혐의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민주당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의원을 제명할 수 있도록 의장에게 적극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윤리특위는 재적의원 5분의 1, 즉 양산시의원 4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일정 절차를 거쳐 소집이 가능하다. 윤리특위가 열리면 경찰 수사결과와 상관없이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국민의힘에서도 "당을 떠나 윤리특위 소집과 관련한 의회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윤리특위 소집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역대 양산시의회에서 윤리특위가 소집된 경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다. 

 

저작권자 © 양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