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특집③ 양산단독법원 설치
경남도 소속 양산시, 법원은 울산 관할
도,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 설치 추진
양산 관할 1심 재판 업무 단독 맡게 돼

윤영석 의원, 개정안 10월말 대표발의
판사 1명→8명, 공무원 48명→53명 확대
가정법원 포함…2015년 3월 1일 시행

총선 분위기에 개정안 통과 미지수
좁고 노후된 양산시법원 원도심개발 저해
사추협, 사송신도시 자족시설 신축 제안

양산신문은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현재 양산시가 추진 중인 각종 주요 역점사업에 대해 추진사항과 문제점 등을 다각도로 기획취재해 10회에 걸쳐 시리즈로 보도합니다. 이는 웅비하는 양산시가 더 건전한 모습으로 발전하게 하는 차원에서 분야별 문제점 등을 취재 보도해 양산시정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양산시민들에게 보다 심도 있는'알 권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입니다. 시리즈 게재중이라도 이와 관련된 고견과 다양한 제보를 환영합니다.(편집자주)     


북부동 현 양산시법원
북부동 현 양산시법원

양산시는 행정구역상 경상남도에 속하지만 양산시 관할 사건은 울산시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 설치가 추진 중이지만 근거가 될 법률 개정이 늦어지면서 제자리걸음이다. 더욱이 총선 이후 현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개정안들이 자동폐기될 수밖에 없어 급박한 상황이다.

양산갑구 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31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2025년 3월 1일에 창원지방법원과 창원가정법원의 양산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현재 창원지방법원은 마산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 진주지원 등 다섯 곳의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양산지원을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인 것이다. 또 2025년에 창원가정법원이 설치될 예정이어서 이를 미리 반영했다.

지원은 지방법원 관할구역 안에서 일정구역 업무를 분담하는 법원이다. 현재 양산시는 울산지방법원 관할이어서 모든 송사가 울산에서 이뤄지고 있다. 양산시 북부동에 양산시법원 및 등기소가 설치돼 있지만 소액사건심판이나 20만원 이하 즉결심판 등 극히 일부만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양산지원이 설치되면 양산 관할 1심 재판 업무를 단독으로 맡게 된다.

경남도에서는 현재 김해지원 신설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양산지원 또는 양산·김해 통합지원을 놓고 검토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양산시에서 김해지원 통합은 접근성 문제로 시민 불편을 야기해 차라리 지금처럼 울산 관할을 유지하는 게 더 낫다면서 단독 설치를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한다.

해당 개정안에서도 양산시가 기업체가 계속 유입되고 있고, 사송신도시 등 신도시 개발로 인구 증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인구 40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양산시청 기준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까지의 거리는 약 42㎞ 이상으로서, 인구 30만 명 이상 전국 시ㆍ군 지역 중 40km 이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양산시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또 양산시청 기준 자가용 이용 시 약 50분이 소요되고 대중교통(버스) 이용 시 직행 노선은 없고 약 1시간 40분 정도 소요되는 점을 들어 시민들의 도시 규모에 걸맞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다며 사법서비스 지역 불균형 해소 측면에서도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의 설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11월 1일 회부된 이후 지금까지 계류 중이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양산지원 설치는 추진 자체가 어렵게 된다. 더욱이 4.10총선을 앞두고 양당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의원 회기 내에서 통과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하지 못하는 분위기이다. 양산시보다 앞서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설치를 추진해온 김해시의 경우에도 2020년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여전히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더욱이 5월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를 앞두고 있어 법안이 그 전에 처리돼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양산법원 설치가 양산지역에서는 총선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양산단독법원 설치라는 공감대를 끌어낸 점에서 지금까지의 행보는 평가할 만하다고 볼 수 있다. 기존에도 행정구역과 법원의 불일치 문제는 제기돼 왔으나 이처럼 양산단독법원 설치가 추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산지원 설치의 시작은 지난 2021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권혁준 경남도의원은 15일 제400회 정례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양산시의 행정구역은 경남이지만 법원과 보훈행정은 울산관할"이라며 "양산시민들 입장에서는 타 자치단체인 울산관할 하에서 법원행정과 보훈업무가 관리되고 있는 현 상황에 지속된다면, 경남도민으로써의 소속감이 떨어질 뿐 아니라 경남도정에 대한 신뢰도마저 상실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남도가 관련 부처인 법무부와 국가보훈처와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박완수 도지사가 20일 오전 도청에서 실국본부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양산시의 경우 법원·보훈행정을 비롯한 방송 분야까지 관할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는 우리 경남의 오랜 숙제"라며 TF를 구성해 도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후 TF팀이 구성되면서 법원을 비롯해 보훈기관, 방송, 법기수원지 등 행정서비스가 일치하지 않아 개선을 추진하는 4가지 영역에 대해 본격적인 개선 대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 현 위치 증축시 5년간 179억원 소요

그러면 양산지원 설치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윤영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포함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에서 대략 그 면모를 엿볼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라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을 폐지하고 창원지방법원 및 창원가정법원에 양산지원을 신설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30억3500만원, 2029년 29억27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78억9700만원으로 연평균 35억8500만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양산지원의 규모를 연간 담당 사건수와 관할구역 인구가 유사한 통영지원을 참고해 추계한 것이어서,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다.

비용추계는 양산시와 인구수가 비슷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규모로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경주지원은 대구지방법원과 대구가정법원에 동시에 소속되어 경주시를 관할하고 있으며, 1개의 민사ㆍ가사 합의부와 4개의 민사단독재판부, 2개의 형사단독재판부, 3개의 가사단독재판부로 구성되어 있고 판사 정원은 8명으로, 현재는 7명이 배정돼 있다. 또 경주지원 소속 공무원 정원은 53명이다. 따라서 기존 양산시법원 판사 1명과 공무원 5명을 그대로 두고 판사 7명과 공무원 48명을 증원해 총 61명을 양산지원 정원으로 가정했다.

또 청사는 현 양산시법원 청사를 증축해서 사용하고, 2025년 3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증축기간에는 신규청사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현 북부동 양산시법원은 대지면적 932.76㎡, 연면적 1,027㎡ 규모의 2층 건물로 1층은 양산시법원, 2층은 등기소로 사용하고 있다.

또 청사 증축은 총 정원 61명이 사용한다고 볼 때 중앙청사 1인당 업무용 면적이 29.0㎡임을 고려해 전용면적이 총 1,769㎡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 양산시법원의 연면적 1,027㎡를 뺀 연면적 742㎡를 증축하는 것으로 계산했다. 여기에 2025년~2027년 3년간 임차료는 1,769㎡에 대해 경남지역 오피스 평균 임차료인 5,790원/㎡(한국부동산원 2023년 3분기 「상업용부동산임대동향조사」)와 연도별 물가상승률을 곱해 추산했다.

그 결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인건비 22억9600만원, 기관부담금 15억3200만원, 기본경비 7억6900만원, 자산취득비 3억원, 증축 공사비 28억3100만원, 임차료 및 관리비 9억8600만원 등 총 178억9700만원이 소요된다고 본 것이다.

■ "법원, 사송신도시로 신축이전하자"

개정안이 통과하고 법원 설치가 이뤄지면 국비를 통해 양산단독법원을 관내에 둘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접근성 개선은 물론 그동안 공평한 사법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받던 불이익을 개선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현 위치의 증축이 과연 정답이냐는 점이다. 현 북부동 양산시법원은 진출입 도로도 좁고 건물도 협소해 양산단독법원이라는 위상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양산지원을 사송신도시로 이전해 신축하자는 제안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사송신도시추진발전협의회(이하 '사추협')는 지난달 15일 나동연 양산시장과의 간담회를 가지고 법원 이전을 제안했다.

사추협은 현 북부동 법원이 매우 좁고 노후화 됐으며 이 법원으로 인해 주변 개발이 방해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앞으로 양산도시철도가 운행되면 환승역인 종합운동장역 신설로 원도심 개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후된 법원을 이전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전처로 사송신도시를 제안했다. 사추협 관계자는 "사송신도시 자족시설 부지에 법원과 검찰청을 모두 수용할 만한 부지가 남아 있고, 법원의 자족시설 부지 이전에 대해 LH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이라 들었다"면서 "법원이 사송신도시로 이전하면 원도심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두 지역 모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 밝혔다.

법원 설치부터 시작해 증축이냐 이전 신축이냐에 대한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양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물론 나동연 양산시장도 지난해 5월 국회 법사위를 방문해 양산지원 설치를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구 50만의 김해시가 법원 설치를 위해 전담반을 편성하고 2020년 개정안을 발의했음에도 몇해째 소득이 없는 상황이다. 세종시 또한 수년전부터 개정안을 발의히고 법원 터까지 마련해놓은 상황에서 진척이 없다.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다. 한 시민은 "좋은 기회가 마련된 만큼 양산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법원 설치와 관련된 다양한 지역논의들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TF팀을 만들어 행정력을 모아 준비를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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