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해가 저물고 희망찬 2023년 검은 토끼의 해가 떠올랐습니다. 2023년에도 소방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1월은 겨울철 건조한 날씨와 화기 취급 증가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입니다. 지난 5년간 경남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설 명절 화재 총 218건 중 주거시설 화재가 28.9%로 가장 많았으며 인명피해도 12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주거시설 화재는 즉각적인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며, 초기대응이 늦어질 경우에는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며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방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라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소화기는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에 사용하는 기구이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면 자체 내장된 전원으로 음향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설치기준은 소화기의 경우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구획된 실 마다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번 설은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을 찾는 사람들로 인해 귀성길이 인산인해가 될 듯합니다. 고향에 찾아갈 때 대형마트에 들려 선물상자를 찾는 것보다 안전을 선물한다는 생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는 것이 무엇보다 큰 효도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명절에는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께 안전한 보험을 든다는 생각으로 꼭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를 해드려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이 되길 바랍니다. 23년 새해에는 전 국민이 사건, 사고없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소방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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