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시의회서 조례 재상정될까
국민의힘 시정서 도외시 될 듯
정성훈 의원 "조례 폐지해야"

양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가 제정됐는데 내년도 당초 예산에 관련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아 있으나 마나 한 조례가 되고 있다. 실질적인 집행이 되려면 예산이 집행부를 통해 편성돼야 하는데 민선8기 나동연 시정에는 관련 조례안에 추진 의사가 없을뿐더러 시의회도 "이대로는 안된다"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 해당 조례가 청년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치는 가운데 오는 11월 중 시의회 회기에서 관련 조례안이 재상정될 지 관심이다.

27일 양산시 청년지원팀은 "현재로서는 청년 기본 소득 예산을 당초 예산에 편성할 계획은 없다"며 "만 24세로 한정해 지급한다는 현재 조례는 청년 사이에 불균형이 유발될 수 있고 수당 지급 조례는 한번 시행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처럼 시가 조례안 자체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국민의힘 소속 시장인 집행부와 국민의힘이 다수인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상정되더라도 기본소득에서 수당 지급 정도로 크게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 청년 기본소득 조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경기도 성남시장 시절에 추진한 정책으로 청년 지원을 위한 공론화 역할을 하기 전에 무상포퓰리즘 정책으로 비화돼 정치 쟁점화 됐기 때문이다.

양산시는 앞서 청년수당 지원조례에서 관내 청년 3천8백여명이 만 24세에 해당해 연간 약 38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해당 예산은 전액 시비로만 편성해야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도비가 70%지원돼 시 재정 형편상 적절하지 않다는 게 시의 논리다.

해당 예산이 편성돼 시의회에 제출되더라도 시의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다. 지난 6월 지방선거 뒤 시의회 19명 중 국민의힘 의원이 다수당이 됐기 때문이다. 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했는데 나동연 시장이 이를 시행할 의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훈 국민의힘 청년 시의원은 "시정 역점 시책을 추진하는데 가용예산이 많이 들어가 청년수당지원조례에 할당될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음 회기에 수당을 손질하기 보다는 폐지안을 제출하는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만24세 배모씨(동면)는 "해당 조례는 수도권에서 먼저 시행된 정책인데 청년을 지원하지 않아도 청년이 모여드는 수도권에 오히려 지원이 이뤄지고 청년을 붙잡아 둬야하는 양산에는 오히려 조례안이 집행되지 않으면서 불균형이 심화된다. 조례안을 이번 당초예산안 심사 회기에 올려 재정비한 뒤 시행이 되도록 해야 양산이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로 경남도의 모범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시의회 의원발의 조례로 제정된 청년기본수당 지원조례는 박재우 의원이 대표발의해 올 2월부터 조례가 제정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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