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A원장에 자격 정지 5년 처분

아동학대가 벌어진 어린이집 모습. 현재는 철거돼 운영되지 않는다. 
아동학대가 벌어진 어린이집 모습. 현재는 철거돼 운영되지 않는다. 

아동을 학대한 동면 한 어린이집 보조교사가 양산시로부터 자격취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5년간 자격정지가 이뤄졌다. 

7일 양산시에 따르면 해당 어린이집 A원장이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 아동학대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해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27년 9월까지 보육교사 자격정지 5년 처분을 했다고 공고했다. 아동학대 행위를 한 B보조교사는 법원 판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됐다.

피해아동 학부모는 원장과 보조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해 재판에 넘겼는데 보조교사는 울산지법에서 징역8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원장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앞서 석산어린이집 보조교사는 지난해 11월 생후 13개월 아동을 밀어 앞니가 3개가 부러지는 등의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가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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