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역상권 활성화 조례 입법예고
자율상권구역 지정 뒤 융자 등 지원

양산 젊음의 거리 상가.
양산 젊음의 거리 상가.

정부가 도심형소형상권을 살리기 위해 자율상권조합을 결성토록 유도하고 지원을 하는 정책을 처음으로 추진한다. 여태껏 상권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돼 왔는데 개별 점포 100개 이상을 상권으로 확정해 지원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양산시 입법예고에 따르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양산시도 관련 조례안 입법 예고에 나섰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자율상권조합이 설립될 수 있고 시는 이에 대해 인가하고 지원을 할 수 있다. 양산시는 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을 나눠 지원을 한다.

지역상생구역은 상권 내몰림 방지를 위한 것으로 임대료 상승 기준은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5%와 조례를 정하는 기준 모두를 초과한 비율을 충족하면 지정할 수 있다.

자율상권구역은 상권 쇠퇴 기준을 사업체수, 인구수, 매출액 중 2개 이상이 비율에 무관하게 2년 연속 감소한 경우에 설정한다.

상인과 임대인은 상생협약을 기반으로 상권 보호와 활성화를 추진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지방세감면, 재정지원, 융자 등 특례를 지원한다.

자율상권조합에는 상권정보 데이터화, 전자상거래 및 스마트기술 도입 등 상권 디지털화 지원, 지역특화상품 개발, 판로, 홍보 지원, 축제, 행사 개최 등을 통한 홍보 지원, 상인 교육, 경영 지원이 이뤄진다.

이렇게 상권조합이 결성되면 현재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결성된 상인회 간에 의견을 모을 수 있는 통합 창구로서 기능한다. 앞서 시는 한 지역이라도 상인회가 여러 곳 결성돼 있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형물 설치 등의 위치 선정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양산시 담당자는 "지역상권법은 개별 점포를 중심으로 지원하던 정책을 지역상권 을 구체적으로 정의해서 돕도록 하는 것이다"며 "상권 구성원들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상권에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삶과 일의 터전으로 만드는데 지역상권법에 따른 지원이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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