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감사위원회, 양산시 감사
출장소장 전보권 예고 없이 박탈
자격 안되는데 퇴직 특별 승진임용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가 웅상출장소장에게 있던 출장소 6급 이하 공무원의 전보권을 시장에게 환원시키면서 예고 절차도 지키지 않았으며 명예퇴직시 특별승진임용 자격이 안되는 공무원을 승급 시키는 등 방만하게 인사 운영을 해 온 것이 경남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가 이달 발표한 '양산시 종합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양산시는 사전에 인사위원회 의결, 인사예고 및 1년간의 유예기간 등 어떠한 절차도 없이 지난 21년 1월 웅상출장소장에게 있던 6급 이하 직원 전보권을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 시행해 직접 시장이 전보권을 행사했다.

또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징계 전력 조회도 하지 않은 채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을 했다.

금품 및 향응 수수를 한 직원, 음주운전을 한 직원 등 2명을 명예퇴직시 특별승진임용을 한 것이다.

해당 공무원은 A씨가 2012년 금품 및 향응 수수 혐의로 감봉1월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징계전력 조회도 하지 않은 채 특별승진임용을 했다. 또 B씨는 2013년 음주운전으로 '견책' 징계처분 전력이 있는데도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 승진임용을 했다.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금품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등으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특별승진임용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특히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명예퇴직한 뒤 곧바로 민간기업에 재취업을 하고 향후 재취업 과정에서 자신의 공직 경력을 사용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직기간 중 징계전력을 면밀히 살피지 못한 과실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관련 공무원은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특별승진임용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고 했다. 부적정한 인사를 단행한 공무원은 훈계와 시정요구 처분을 받았다.

한편, 이번 감사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양산시가 수행한 모든 업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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