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어린이집연합회 면담
"수도권, 3세반 15→10명"
"관련 예산 확보 나서겠다"

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양산갑)이 양산어린이집연합회(회장 이수정)와 간담회를 갖고 보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윤 의원은 어린이집 원장과 간담회에서 "양산 어린이집 62.4%가 적자상태인데 보육의 공공성 때문에 지자체는 예산으로 이를 보전하고 결과적으로 보육의 질 저하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25일 밝혔다.

이수정 양산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에서 보육교사 1인당 보육 대상 영유아 규정이 현장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영유아 보육법상 보육교사 1인당 보육인원은 만 0세반은 3명, 만 1세반은 5명, 만 2세반은 7명, 만 3세반은 15명, 만 4세반은 20명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지원 규모는 위 기준에 맞추어 설계되어 있어 기준에 못 미치는 인원을 보육할 경우 인원 차이가 어린이집 적자로 이어진다”고 했다.

한 양산 어린이집 대표는 “만 2세반은 기준인원이 7명인데, 5명만 보육할 경우 그 차이 인원만큼 어린이집 적자로 이어지며 이는 급식·영유아 교보재 구입 등에 애로가 생겨 보육의 질이 낮아지게 된다. 열악한 교육여건 때문에 학부모는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 아이들을 보내게 되어 어린이집 경영환경 악화가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보육교사 1인당 보육 대상 영유아 규정은 2005년에 제정되어 18년간 유지되고 있는데, 이미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사업을 통해 2021년부터 0세반은 3명에서 2명으로 3세반은 15명에서 10명으로 보육대상 인원을 줄여나가고 있다.

윤영석 의원은 “양산의 어린이들이 양질의 교육환경에서 커나갈 수 있도록 교사 1인당 보육대상 인원 조정 등 제도 개선과 보조교사 및 식사 조리원 인건비 확충 등 관련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양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