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사회제도는 갑이 정한다. 제도 제정 취지는 을을 위한 제도인 것처럼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갑이 을을 다스리기 위한 수단으로 제정되었다.

우리 국민 절대 다수가 농업에 종사하던 일정치하때 제정한 산림법은 산림보호와 육성책이라는 명분으로 제정되었고 주세법은 국민건강과 식량 절약을 위한 제도라는 명분으로 제정되었다. 취지는 명분에 불과하고 실상은 통치와 수탈 목적이었다.

당시 우리나라 국민 80% 이상이 관계법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라 언제 어느때 누구에게나 이 법을 적용하면 국민을 억압할 수 있는 법이라 통치수단으로는 너무나도 적절한 방법이라 채택된 법이다. 당시 농가의 땔감은 전적 산에서 해온 나무가 아니면 해결 방안이 없었다. 막걸리(농주)는 우리 농민들이 밥처럼 먹던 새참이고 유교문화권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 제사는 집집마다 최고의 지성(至誠)으로 행한 의식이다.

제사를 지내기 위한 제물중 가장 우선으로 준비하는 제물은 술 담그는 일과 콩나물 가꾸는 일이다. 우리 민족이 제사를 얼마나 중시 했냐하면 굶어 죽은 백성의 가정에 제사 멧밥을 짓기 위해 남겨둔 쌀은 먹지 않고 굶어 죽은 민족이다.

산림법을 적용해 벌을 가한다면 농가마다 한 해 땔감으로 채취한 나무만으로도 10년 징역은 살아야 했으며 벌금을 적용한다면 집집 마다 파산을 해야 할 지경이었다.
장손댁에는 일년에 제사를 10회에서 20회 정도 모셔야 하는 집들이 많았다.

평소 일상 때 마시기 위하여 담그는 술 이외 제사를 모시기 위해 담그는 술에 대하여 그대로 주세법으로 처벌한다면 논 몇 마지기 값의 벌금을 물어야 했다.

누구나 이 법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입장이었고 처벌 대상이 된다면 파멸을 가져올 수 밖에 없는 처지라 우리 농민들은 항시 불안 속에 살아야 하고 일정이 부당한 어떠한 어려운 요구를 해도 이에 불평이라도 하면 해당 가정과 해당 마을에는 산림법을 적용해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는 엄포와 실제 본보기로 처벌을 가해도 양심상으로는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으면서 현실법은 너무 가혹해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아야 했다. 해방이 되고도 관계법을 개정 없이 그대로 유지 했고 관련업무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그대로 근무하였으니 대다수 안하무인이었다. 관련 업무 종사원들은 본연의 업무보다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정책시행의 강제 도구로 활용되었다.

국회는 국가 대표적 입법기관이다. 우리나라 경제수준은 세계 10대국이며 군사 수준은 세계 6대 강국이다. 이런 위치에 처한 우리나라 국회 입법 수준도 이에 걸맞는 수준이어야 함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는 국민을 위한 법을 제정한다면서 국회를 위한 입법기관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2022년 6월 1일 시행한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서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해왔지만 정당 공천 제도가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닌 국회의원들을 위한 모순된 법이라는 절실함을 가지게 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의원은 선호의 바람이 부는 정당에 공천을 받기만 하면 썩은 말뚝에도 새싹이 돋아 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압승이 되었고 기초의회의원은 양대 정당중 가번으로 공천을 받기만 하면 당선이 확실해 지는 모습이었다.

선거에 임하는 지방자치단체 정치인들의 이상적 지향목표는 선거구민들의 절실한 바램을 파악하고 이루기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임하는 것이 당연함인데 모든 열정을 다한 정치인도 공천에 탈락 될 수가 있고 아무리 사명감이 결여되고 나태하게 임한 정치인도 언급한 공천권에 들기만 하면 당선이 확실하니 당선이 목표인 정치인들이 누구에게 충성을 하겠는가? 필자의 판단으로는 상식을 가진 국민 어느 누구도 지방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 공천제도는 국민의 뜻에 의하여 제정된 입법이라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 같다.

이 법을 발의하고 결의한 국회의원들의 정치폭력이라고 본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을 국회의원 하수인으로 만들기 위한 술책이다. 이 법은 일정이 우리 국민들에게 꼬뚜레를 채워 맘대로 이끌고 다닐 목적으로 일정이 제정한 산림법과 주세법의 목적과 다를 바가 없다.

참다운 지역 일꾼을 바로 선출하기 위하여 기초지방단체장과 의회 의원 공천제도는 폐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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