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대료 감경 연장은 6차 연장으로 경남도는 2020년 2월 23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자영업·소상공인 등 총 2,554개소를 대상으로 83억 원(시·군 포함)을 감경 지원한 데 이어 도내 자영업·소상공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을 지속한다.

이번 연장 결정으로 공유재산을 임차 중인 자영업·소상공인 등은 오는 12월까지 20억 원 정도를 추가 감경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지원은 피해입증자료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임대인들의 사용·대부료 산정요율의 50%를 적용한다. 신청은 경남도나 각 시군 담당부서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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