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당초예산 확보해 추진할 것"
차량·보행자 섞이는 불편 해소
"보행자우선도로 지정해 달라"

양산시가 젊은층의 핫플레이스로 뜨는 물금 서리단길을 보행 친화 도로로 조성한다. 시는 보행인도가 없는 서리단길에 차량을 시간제로 통행시키거나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등의 안을 놓고 적합한 방법을 찾는다.

양산시는 18일 보행자 친화 도로로 화산길 343m 구간을 계획하고 시간제 차없는 거리 조성 등을 통해 상권 활성화를 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물금서부마을 도시재생사업과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예정이다.

서리단길은 서부마을·동부마을 내부에 위치한 도시계획도로로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아 보행자와 차가 뒤섞여 보행자 안전이 우려돼 왔다. 또 폭이 좁은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에 의해서 차량 통행에도 불편을 겪는다.

시는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인근 토지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해결책을 강구해 왔다. 상권 이용을 위해 차량을 이용하는 방문객 편의도 고려하기 위해서다.

양산시는 이 같은 보행자친화도로 조성을 위해 내년도 당초예산에 타당성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보행자전용도로는 차량 진입 자체에 제한을 줄 수 있어 지양된다. 주거를 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양산시 도로관리과 담당자는 "지역주민, 상인회 등과 거버넌스를 구성해 최적의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서리단길을 더 특색있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리로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타 지역의 우수한 사례 등도 벤치마킹해 모두가 만족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지난 1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공포돼 보행자우선도로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됐다. 이는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할 수 있고, 차량에게는 서행 및 일시정지 등의 주의 의무와 필요 때 20km/h의 속도제한 의무가 부여된다.

또 보행자우선도로의 특성상 다양한 색상이나 무늬 등 디자인을 줄 수 있다. 이에 차량 통행도 가능하고 보행자도 우선 배려하는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리단길 상인회 회장인 고동만 GoC피자 대표는 "모두를 만족하는 것은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이다. 주정차로 인한 보행 어려움 해소도 지자체 재량으로 가능하고 지역주민 차량 소통도 병행이 가능해 가장 적합한 제도다"고 말했다.

앞서 서리단길은 주민예산편성제를 통해 관련 조형물을 설치하고 디자인이 적용된 가로등을 설치해 특색있는 거리 조성에 나섰다.

저작권자 © 양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