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입력 자동문 우후죽순 설치 우려
시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 실익 없어”
아파트 “외부인 출입시 관리 불편하다”

양산시가 신도시 공동주택 경계부에 담장설치불허구간을 폐지하면서 아파트 입주민만 출입 가능한 자동문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아파트 단지간에 이동이 제한되면서 공동체 단절이 심화된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시는 신도시 아파트 단지 내부를 관통하는 공공보행통로는 그대로 존치시켰다.

양산시는 16일 물금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내 담장설치불허구역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공동주택에서 생울타리 담장 사이에 입주민들만 이용하는 비밀번호로 출입하는 유리문을 설치하려 했으나 관련 규제에 따라 담장설치가 불허됨에 따라 민원을 제기했고 양산시가 이를 철폐한 것이다.

이번 담장설치불허구역 조항 삭제로 대방5차아파트와 어린이공원 사이 262m, 이지1차아파트 296m, 양우1,2차 아파트 사잇길 452m 담장설치불허구간에 자동문 도입이 우후죽순 이뤄질 수 있다. 이를 통해 비밀번호 입력 자동문이 우후죽순 설치되면 신도시가 아파트 단지가 이른바 성(castle)처럼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공동주택 내부 공간에 외부인이 출입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으로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없게 되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도 있다.

한은혜(물금 · 33)씨는 “개별 동에도 비밀번호가 있는데 사회가 점점 삭막해 지는 것만 같다. 아파트 아이들이 놀이터를 오가면서 놀기 쉬워야 되는 것 아니냐, 단지 내 정원을 이용하는 외지인이 얼마나 많이 있겠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 도시계획과 공공택지팀 담당자는 “물금신도시를 조성할 때 담장설치불허구역이 반영이 된 것인데 주민들 의식이 바뀌다 보니 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검토를 해 폐지하게 됐다. 사실상 사문화된 지구단위지침이라서 폐지를 한다고 해서 침해되는 권익이 크지 않다고 봤다”고 말했다.

앞서 본지는 지난해 12월 17일자 보도를 통해 ‘재산권 vs 통행권…물금신도시 아파트 '담장' 논란’ 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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