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자체별 통계 첫 제시
시, 중대재해 관련 팀 신설로 대응

양산시 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사고사) 사망자가 최근 5년간 41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광역, 기초지자체별 사망사고 현황을 지난 15일 사상 처음으로 제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양산시는 ▲2017년 9명 ▲2018년 9명 ▲2019년 8명 ▲2020년 9명 ▲2021년 6명이 사망해 5년간 합계가 4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남도내에서 5년 합계 통계로 창원시 87명, 김해시 61명에 이어 3번째로 많다. 양산에 이어서는 거제 40명, 함안·진주 30명, 고성군 20명 등의 순이다.

광역지자체별로는 5년합계로 경기도가 1천152명, 서울 411명에 이어서 경남도가 39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조업 공장이 경남에 많이 밀집돼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최근 5년간 경기 화성시(122명), 경남 창원시(87명), 경기 평택시(77명), 인천 서구(74명), 경기 이천시(74명), 경기 용인시(71명), 충북 청주시(68명), 경북 포항시(64명), 경기 고양시(63명), 경남 김해시(61명), 경기 김포시(60명), 충남 천안시(57명), 경기 남양주시(56명), 경기 파주시(56명), 울산 울주군(55명), 경기 시흥시(55명), 경기 수원시(52명), 충남 아산시(51명) 등 18곳이 50명 이상 발생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러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올 1월부터 시행됐는데 지방자치단체 장까지 처벌대상이 되면서 양산시가 대책 마련에 부심한다.

관련법상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도급, 용역, 위탁한 사업에서 사고 발생시 관련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의 사안이 적발되면 단체장에게도 1년 이상의 징역 10억이하 벌금을 물도록 규정했다. 양산시에서 거리 환경미화원, 산림 관리 벌목 등을 사업을 진행하는데 산업재해 발생시에 자치단체장인 시장의 책임 소재가 묻는 단서 조항이 생긴 것이다.

때문에 시 안전총괄과에서 최근 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와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재 예방 매뉴얼을 숙지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또 올해 1월 인사와 함께 직제 개편을 하면서 중대재해팀을 신설하고 팀장과 팀원 등 2명의 직원을 배치했다.

양산시 안전총괄과 황석근 주무관은 “중대산업재해나 시민재해로 나뉘어 지자체에도 책임 소재를 두면서 안전에 대한 더 큰 관심을 둘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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