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구입비 대당 2백만원 지급
매연·동시저감장치 부착도 지원
배출가스·미세먼지 저감 목표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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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가 배출가스·미세먼지 저감을 목표로 경유차의 LPG 화물차로의 교체를 유도한다.

시에 따르면, 양산시내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로 교체 시 신차 구입비를 지원한다. 총 사업 규모는 2억 4600만 원으로, 대당 200만 원씩 123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경유차는 경유를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와 도로형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및 콘크리트 펌프카)가 해당된다. 이들 차량 소유자가 폐차 후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소형화물차 중 LPG를 연료로 쓰는 차량으로 구입 시 지원받을 수 있다. 폐차 소유자와 신차 소유자가 동일해야 한다.

폐차말소(자진말소), 신차 계약, 구매 등록 중 적어도 하나의 행위를 지난해 12월 1일 이후에 행한 경우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양산시 중앙로 39 양산시청 기후환경과로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담당 부서에서 일괄 접수 후 우선 순위(조기폐차, 차량연식, 총중량 큰 순)에 의거해 선정된다.

또한 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운행 경유차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DPF)' 및 '동시저감장치(PMNOx)' 부착도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는 23억 1천만 원, 동시저감장치는 2억 7천만 원 사업비로 실시하며, 각각 700대와 18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청일 기준 차량 사용 본거지가 양산시에 등록되어 있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지원 대상이다.

참여자에게는 ▲제작사 장치 보증기간(A/S) 3년, 1종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의 경우 연 1회씩 3년 간 클리닝 비용 지원 ▲장치 부착일로부터 3년 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성능유지 확인을 받은 경우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 간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시청 기후환경과로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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