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전상황실’ 운영
5대 선거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엄정수사

경남경찰청(청장 이문수)에서는 오는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이에 경찰청은 도내 23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라 밝혔다.

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라 했다.

이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불법행위자 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양대 선거가 잇달아 실시되는 만큼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며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고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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