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사전 저공해조치 신청 시 유예

관용 전기자동차가 충전되고 있다./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관용 전기자동차가 충전되고 있다./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내년부터 양산시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올해 12월까지는 양산을 비롯한 경남지역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부과를 전부 유예했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운행 제한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사전 저공해조치 신청 시에는 내년 말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차량은 오는 2023년 말까지, 영업용 차량은 2025년 말까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될 때 발령된다. 발령 전일 휴대폰 긴급 재난문자로 안내된다.

양산시는 발령일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11개소에 설치한 무인단속카메라(CCTV)로 주요 도로를 단속하게 된다.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평일에만 단속한다.

시에 따르면, 최근 몇 년 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횟수는 2018년과 2019년은 각 2번, 지난해는 발령이 없었으며 올해는 3월 30일 1번 발령됐다.

한편, 인근 부산시나 울산시에서도 단속을 실시한다. 울산시는 내년 말까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부과가 전부 유예되며, 부산시는 저공해 신청 차량 등은 내년 말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 제한 외 '계절관리제'로 매년 12월에서 3월까지 공휴일 제외 상시 운행 제한된다. 위반 시에는 1일 10만 원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며, 과태료 부과된 차량은 내년 9월까지 저공해조치 완료 시 과태료 부과 등을 취소할 계획이다.

시 기후환경과 관계자는 "아직까지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지 못한 5등급 차주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며 "현재 내년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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