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방본부, 전국 최초로 시행
완검공사서 제외되는 한계 보완

양산소방서 전경.
양산소방서 전경.

농어촌 민박, 펜션, 야영장을 신규 등록 뒤 영업할 때 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소방서가 직접 확인토록 제도가 변경됐다. 이를 해당 시설 이용자가 보다 안전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양산소방서는 18일 농어촌 민박·펜션·야영장 신고(신청)시 소방시설 등을 소방관서에서 직접 점검해 통보하는 협업 계획인 '소방시설 등 설치 확인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경남소방본부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소방시설 등 설치 확인제'는 신규 영업 신고 때 소방시설 등을 시·군 담당자가 아닌 소방서에서 직접 확인하는 제도다. 관할 소방서가 직접 소방시설과 방염물품을 확인하면 설치 여부는 물론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이나 관광진흥법상 단독경보형감지기나 소화기 등 소방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특정 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거나 건축면적이 400㎡ 미만인 시설은 소방시설 완공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소방시설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 새로 영업을 시작하는 민박과 펜션, 야영장은 영업주가 소방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영업이 가능해 만일의 사고 시 초동 대처가 미숙할 염려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시·군 담당 부서에 민박·펜션·야영장 신규 영업 신고를 접수하면 지역 소방서로 확인을 요청하고 소방서가 현장을 확인해 시·군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 영업 중인 곳도 오는 6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부실한 소방시설을 정비하고 영업주에게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박정미 서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민박·펜션·야영장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하며 사업주들도 소방서 직원 방문으로 화재 예방 의식을 높이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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