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해를 넘기지 않았다. 김일권 양산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공판이 오는 24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고등법원 항소심 선고 이후 약 1년 4개월만이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지난해 9월 4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넥센타이어 양산 공장 창녕 이전이 전임 시장의 행정 미비로 인한 역외 유출인 것처럼 기자회견을 해 나동연 당시 자유한국당(현재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사범 재판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기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올해 초에 대법원 선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무려 1년 4개월이 걸린 것이다. 이 때문에 야당과 시민단체가 대법원 선고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대법원 선고는 김일권 시장 개인 뿐만 아니라 양산시정 전체에 파급력을 미치는 사안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선고로 당선무효가 확정될 경우 김일권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고 양산시장 재선거는 내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인 7일에 실시되며 그 동안은 부시장 대행체제로 전환되게 된다. 반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낼 경우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또 최근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실이 있어 이 판결이 이번 김 시장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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