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허용법안 대표 발의
"경력단절·소득불이익 없도록"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양산갑, 사진)이 지난 14일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자택에서 근무 또는 특정한 근무 장소를 정하지 않고 정보통신기술 기기 등을 이용한 근무가 허용된다.

윤 의원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으로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는 경력이 단절될 우려가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근로소득 감소 등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 자문을 담당한 김유석 변호사는 "현행 육아휴직제도와 관련해 경력단절이나 소득감소 등의 불이익 때문에 근로자가 출산을 피하거나 미루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번 입법으로 이러한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2019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25세~54세 미혼·기혼여성 6천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육아휴직 사용 후 직장으로 복귀한 비율이 4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4명만이 육아휴직 후 다시 직장으로 복귀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이후 다시 일자리를 얻기까지는 평균 7.8년이 소요됐으며, 경력단절 후 재취업한 여성은 경력단절 없이 계속 근무한 여성에 비해 월평균 임금이 14.7%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이미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확대되는 추세"라며 "효율적인 플랫폼과 인프라 등이 개발되고 있기에 육아기간 동안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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