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까지 대법원 확정판결 없어 재선거 무산
향후 당선무효 판결땐 시장부재 장기화 우려

이번 4.15총선에서 양산시장 재선거는 없는 일이 됐다. 대법원이 선거일 전 30일인 지난 16일까지 김일권 양산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의 보궐·재선거는 매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치르도록 돼있다. 하지만 올해처럼 총선이 겹칠 경우 총선 선거일에 보궐·재선거를 동시에 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30일 전인 16일까지 당선무효 확정판결이 있어야 한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지난해 9월 4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항고한 상태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사범 재판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기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올해 초 정도면 재선거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재까지도 김 시장에 대한 선고기일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대법원의 선고로 당선무효가 확정될 경우 양산시장 재선거는 내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인 7일에 실시되며 그 동안은 부시장 대행체제로 전환되게 된다. 이 경우 내년 재선거까지 시장 공석 사태가 계속돼 중요 현안 추진이 어려워지는 등 업무 공백이 예상된다. 반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낼 경우 다시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한편 양산정가에서는 그동안 21대 총선에서 시장 재선거가 치러질 것을 예상해 다수 인물의 동정이 관심을 모아왔었다. 특히 나동연 전 시장은 시장 재선거 출마 의지를 숨기지 않다가 막판 대법원 선고가 이루어질 전망이 희박한 가운데 양산을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해 기존 예비후보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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