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회장대행 선임요청도 회의적
정상열 측 가처분 신청 결과 주목

지난 5일 시체육회 간담회에서는 수장 부재 현 상황에 대한 날선 발언들이 오갔다.

“체육회 임원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아 시청과 업무협의할 창구가 없다. 30억원에 달하는 보조금 집행과 연간사업계획 협의를 위해 대의원 모임에서 조속히 공동대표나 회장 직무대행을 선정해 달라.”

“대의원회의에서 임의로 선정한 대표나 권한대행을 도 체육회에서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팽팽한 언쟁이 오가는 풍경은 지난 5일 선장도 없이 표류하는 시체육회 정상화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시 체육지원과장이 배석한 상태에서 산하 단체 대의원들과 읍면동 체육회장 등 50여 명이 자리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논란만 가중되는 모습이었다.

특히 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한 일련의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대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한 대의원은 “누가 당선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사실로 당선무효 조치가 내려지는 등 전국적으로도 드문 상황이 벌어진 것은 양산시의 수치”라고 날을 세웠다. 또다른 대의원은 “이미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산한 상태인데도 상위단체인 체육회가 관련서류를 이관받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따졌다.

최단오 시 체육지원과장은 “연간 30억원 이상의 보조금이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 하루빨리 임시 대표를 선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대의원들이 내세우는 대표의 인정 여부가 문제다. 김진규 사무차장은 "도체육회나 대한체육회는 상위단체로 시체육회를 관리 감독한다. 시체육회에서 임시 대표를 선정하더라도 상위단체가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조만간 도 체육회의 선거규정이 다시 내려올 예정이므로 그 규정을 보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을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에서 당선되었다가 무효 처분을 받은 정상열 씨측에서 제기한 ‘양산시체육회장 당선무효결정 효력정지 및 재선거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울산지방법원의 심문기일통지가 오면서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쯤 처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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