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장선관위, 23일 당선무효결정 내려
당선인 "소명기회 제대로 없어, 황당하다"
시체육회 선관위 새로 꾸려 재선거 계획

양산시체육회의 질의 내용과 대한체육회의 회신 내용.

민선체육회장선거가 끝나고 당선인이 취임식을 치르는 등 체육회장으로서의 업무에 나섰지만 양산시체육회장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당선무효 결정이 나오면서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23일 연휴 직전 제10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정상열 당선자에 대해 당선무효 결정을 내렸다. 허위사실 유포·협박성 문자 등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는 낙선자 측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당선보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나온 조치이다.(본지 1월 20일자 1면, 12면 보도)

도내 18개 시군 체육회 중 당선무효 사례가 나온 것은 처음이라 체육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또 재선거 실시가 초유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28일 선관위와 시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선관위는 "당선인의 선거인에 대한 협박성 문자 발송 등이 중대한 위반사안으로 판단돼 당선보류 결정을 내리고 경찰에 당선인을 고발했다. 수사결과를 보고 당선무효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경남도체육회에 보고했다.

도체육회는 당선보류 결정 자체가 이례적이어서 자체 판단이 어렵다면서 대한체육회에 판단을 의뢰했는데, 대한체육회는 "양산선관위에서 선거결과에 따른 당선인 결정을 해야한다. 당선인 결정 후 당선인의 위반 사항에 따라 당선효력의 유 무효를 판단해야 한다"는 답변을 보냈다.

이에 선관위는 지난 23일, 전체 회의를 열어 위원 7명 만장일치로 당선자의 당선무효를 의결하고 연휴가 끝나는 28일 당선인 측에 의결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23일, 당선인을 출석시켜 허위사실 유포 및 협박성 문자 발송, 선거인 명부 유출 등 앞서 선관위가 중대한 사안으로 지목한 3가지 사항에 대한 해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당선무효 결정에 당선인 측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상열 당선자는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급작스레 회의에 불려나갔다. 준비할 시간을 가진 후 추후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당일 무효결정을 내렸다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또 “ 경찰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해도 되는데 서둘러 무효결정을 내린 이유도 이해할 수 없다. 선관위가 당선무효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지도 의문이다"고 불만을 강하게 드러냈다.

한편 양산시체육회 관계자는 "조만간 새로운 선관위를 구성하고 재선거 실시 등 선거무효 이후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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