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 소집요구 대의원 중 일부 철회
정족수 미달되자 총회 당일 취소 결정
비대위 "총회 무산 불법" 법적대응 방침

최갑택 이사장의 해임 결정을 위해 13일 열릴 예정이던 남양산새마을금고 대의원 임시총회가 시작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돌연 취소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덕준, 이하 '비대위')에서는 총회가 무산되자 금고 측의 결정을 불법이라 규정하고 법적대응을 시사하고 나서 향후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임시총회는 비대위가 대의원 115명 중 53명의 서명날인을 받아 현재 직무정지 징계 중인 최갑택 이사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임시총회 소집 요구서를 지난달 31일 금고에 제출하면서 이루어졌다. 비대위는 3월 초에 최 이사장의 직무정지가 만료돼 다시 금고로 복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서명날인을 한 53명의 대의원 중 일부가 철회를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임시총회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회의의 목적과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해 요구할 수 있다.

임시총회 요구서가 제출되면 금고는 2주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남양산새마을금고 대의원 115명이므로 3분의 1인 39명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임시총회가 열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서명날인한 대의원 일부가 철회의사를 밝히기 시작하더니 임시총회 당일인 13일 오전에 12명이 한꺼번에 철회를 밝히면서 총 15명이 서명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서명 대의원 수가 38명이 되면서 임시총회 정족수인 39명에서 한 명 모자르게 된 것이다.

금고 측에서는 철회를 밝히는 대의원이 나올 때부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중앙회에 질의를 하고 자문변호사 등에 법적자문을 구하는 등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임시총회 소집 공고 이후 철회 의사자가 나타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는 전국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라, 뚜렷한 답이 없는 상황에서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일단은 임시총회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총회 당일 서명 대의원들이 대거 철회하면서 정족수에 미달되자 결국은 개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금고 관계자는 "임시총회를 그대로 개최했을 경우 이사장 측에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 뻔한 상황에서 직무대행 체제가 이같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는 무척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전했다.

임시총회가 무산되자 김덕준 비대위원장은 다음 날 대의원들에게 "금고가 정확한 유권해석 없이 일방적으로 총회를 무산시키는 불법을 저질렀다"며 비대위 입장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사장이 소집공고 후 비대위에 서명한 대의원을 찾아가 철회요구서를 받아들고 당일날 금고에 와 십여 명이 철회를 했으니 성원이 안되어 총회를 열수 없다는 주장을 하자 금고에서는 이를 받아들였다"면서 "지난주 금요일 부이사장과 전무를 만나 이사장이 철회요구서를 들고 와도 받아주지 않기로 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총회는 열겠다는 확답을 받고 왔는데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힐 따름"이라고 전했다. 그는 "고의로 총회를 무산시키고 금고를 혼란에 빠뜨린 것에 대해 법률자문을 얻어 업무방해죄로 반드시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금고 관계자도 "대의원들이 이렇게 대거 철회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나오고 있다"면서 "금고에서도 쉬운 결정이 아니었겠지만, 이번 임시총회를 통해 이사장이 소명을 하고 대의원들이 결정을 내려 결론을 내리는 편이 금고나 회원 입장에서도 혼란을 줄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을 텐데 이렇게 무산이 돼 안타깝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양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