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울산, 12월 30일 협약서 체결
양산시, 30년만에 하수처리비 분담
웅상지역 하수 민원 출장소에서 처리

양산시와 울산시가 회야하수처리장 운영사항에 대해 합의내용을 담은 협약서를 체결했다. 지난 2009년 5월 최초 협약서 체결 이후 10년 만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울산시와 동부양산(웅상) 하수처리비용 분담 및 협약서를 지난달 30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따로 협약식 없이 개정된 협약서를 주고 받는 형식으로 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그 동안 신규 아파트나 공장을 건설할 때마다 하수처리문제를 두고 울산시와 마찰이 빚어졌지만, 이처럼 양산시와 울산시가 개정된 협약서를 체결함에 따라 앞으로 웅상지역 각종 개발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번에 울산시와 체결한 협약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그 동안 울산시가 부담해온 웅상지역 하수처리에 따른 손실보전 비용을 양산시가 일부 분담키로 했다. 이에 따라 1989년 회야하수처리장 건설 이후 약 30년 만에 양산시가 일부 비용을 분담하게 됐다.

또, 웅상지역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를 위해 울산시가 업무를 양산시에 위탁하면서 지불하는 위탁징수 수수료도 이번에 인하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웅상출장소에 울산시 하수과 공무원을 출장하게 해 하수 관련 민원을 담당하게 했다. 이로 인해 각종 배수시설 등 민원 업무처리를 위해 울산시청까지 다녀와야 하는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출장시기나 인원에 대해서는 추후 울산시의 대응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웅상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는 울산 회야하수처리장과 온산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하수관리청은 울산시가 되는 등 행정이 이원화 되고 있었다. 여기에 최근 울산 하수도 공기업 경영수지가 계속 적자가 발생하면서 울산시가 지난 2018년 7월 양산시에 하수처리 비용 분담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양산시는 웅상지역 하수처리 관련비용은 양산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는 환경부 자문 결과를 토대로 울산시와 협약서 개정에 나섰다. 2018년 10월부터 9차례 실무회의를 거쳤고, 특히 지난해 7월 양산시가 웅상지역 신규 아파트 하수처리 협조를 요청하고, 울산시가 이에 응해 증설공사 중인 회야하수처리장의 시운전에 들어가면서 협의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협약서 체결로 회야하수처리장 처리 물량이 4만7천 톤에 이르러 재협약을 할 때까지 향후 10년간은 이번에 합의된 조건에 따라 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17년 1월 회야하수처리장의 처리물량을 하루 3만2천 톤에서 5만2천톤으로 증설하는 공사에 착수해 내년 2월 준공 예정이다. 회야하수처리장의 처리물량 중 80%는 웅상에서 배출되고 있다. /권환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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