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업무 전환 후 종합적 검토 시행

동면 석산과 증산주민들의 숙원사업인 119안전센터 건립사업이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과 맞물리면서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제165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 특위에 상정된 양산소방서 동면119안전센터와 증산119안전센터 건립부지 매입 안건은 심의 끝에 불승인되었다. 특위 위원들은 부지 매입시기와 위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내년 4월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소방업무가 국가업무로 이관될 예정인데, 현 시점에 시비를 투입해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지적을 했다. 

국회는 제371회 국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이에 따른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을 통과되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동면119안전센터 건립부지는 동면 석산리 1478-6번지에 면적 1,006㎡로, 취득금액은 한국토지공사(LH) 공급금액 기준 11억 9천만 원이며, 증산119안전센터 건립부지는 물금읍 물금리 800-8번지 1,306㎡ 규모로 14억 5천만 원이 소요된다. 

이를 위해 양산시는 내년 당초예산에 매입예산을 계상하고, 내년 추경에 경남도에서 설계비를 확보하면 2021년에 건물을 짓는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소방직 국가직 전환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양산시가 부지확보를 서두러는 것은 시기상조다. 

더구나 위치 선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 토론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곽종포 의원(한국당, 물금·원동)의 말처럼 대상지가 공동주택과 붙어 있어 나중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임정섭 의원 말처럼 출동임무가 가장 중요한데 도로가 좁고, 주거지 속에 있어 야간에 사이렌이 울리면 불편을 줄 수도 있어서다. 

양산시 관계자는 "증산119안전센터는 소방서와 협의를 통해 최적의 부지를 선정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민원 발생 문제는 주민과 협의할 일이지 소방서와 협의할 일이 아니다. 어느 기관이나 국가 관활인 경우, 국가가 관리 주체가 되고, 다만 자치단체가 위임받는 것만 관리한다. 따라서 부지 선정의 첫째 조건은 국유지이므로 정부의 구체적인 시행령이 마련된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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