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기간 만료…양산시, 연장신청
도로공사, 화재 위험성에 화물차량 불허
시, 승용·승합차 주차장으로 변경 검토
대형차량 불법주·정차 관리 '빨간 불'

도로점용기간이 만료하면서 내년부터 폐쇄되는 다방공영화물주차장 모습.

다방화물공영주차장이 도로점용 기간 만료에 따라 올해 말까지 운영하고 폐쇄된다. 소유주인 한국도로공사가 화재 위험성을 들어 화물차량 주차를 불허했기 때문이다. 양산시는 해당 주차장을 승용·승합차용으로 변경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지만, 대형차량의 도심 내 불법 주·정차로 고심하는 상황에서 다방화물공영주차장이 폐쇄됨에 따라 화물차 관리에 빨간 불이 켜졌다.

양산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중인 다방화물공영주차장의 운영을 올해 말을 기해 중단하고 폐쇄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양산시청에서 다방지하차도로로 나가는 방향에 중앙고속도로 지선 교각 아래 위치한 다방화물공영주차장은 주차면수 102면을 갖추고, 승용차와 화물차, 버스 등 대형차량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료 주차장으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었다.

양산시에 따르면, 이곳은 10년 전에 한국도로공사 부지를 장기간 임대해 도로점용 사용허가를 받아 조성했던 주차장으로 이번에 도로점용 기간이 끝나 양산시에서는 도로공사 측에 연장신청을 했다.

문제는 도로공사 내부지침에 따라 화재안전진단 용역이 필수다. 2010년 12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고가교에서 교량 하부에 주차된 화물차에서 불이 나면서 차량 39대와 컨테이너 9동이 전소되고 3개월 동안 차량운행이 정지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교량 하부에서 화재 발생시 피해가 크고, 선로 하부 피해사례가 많다 보니 사전에 화재안전진단 용역을 진행하는 것이다.

양산시도 용역조사를 거쳐 도로점용 연장신청을 했지만, 도로공사는 따로 도로교통연구원에 자체 조사를 의뢰했다. 전문가들의 화재 시뮬레이션 결과 이곳 교각 하부가 너무 낮아 화재로 인한 교량 피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돼 화물차량 주차가 불가한 것으로 도로공사는 결론을 내렸다. 화물차량은 연료탱크가 커 화재가 났을 경우 화력이 크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교각이 내려앉을 위험마저 있다는 것이다. 거기다 이 교량은 중앙고속도로 지선이기 때문에 화재 피해로 교각이 훼손돼 장기간 차량운행이 중지되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이는 화물차량만 해당되며, 따라서 승용·승합차를 대상으로 연장신청 시 재검토 하겠다는 것이 도로공사 측 입장이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해당 주차장을 승용·승합차용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편, 양산시에서 운영하는 공영화물주차장은 석산공영화물주차장 129면, 증산 임시공영화물주차장 141면 등 두 곳으로 줄게 됐다. 시는 사업비 200억 원을 들여 다방동 일원 38,044㎡ 면적에 대형 화물자동차 23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화물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 양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