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제한,, 이달 임기 만료
양산·물금·상북도 이러져

하북새마을금고 이사장이 20년만에 바뀌어 주목된다. 하북새마을금고는 공고를 내고 다음달 14일 선거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현 정연한 이사장 임기가 이달 25일로 만료되면 연임 제한에 해당해 출마가 불가능하다. 정 이사장은 1999년 12월 23일 제10대 이사장에 당선된 이후 줄곧 이사장을 해 왔다.

현행 새마을금고법 20조에는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정하여 연임할수 있다"고 규정한다.

1차 연임이 가능하던 것을 지난 2011년 3월에 2차 연임이 가능하도록 바꾼 것. 2005년 11월 5일 이후 취임한 이사장부터가 적용 대상이다.

따라서 정연한 이사장은 2008년 취임 부터 법률이 적용돼 올해 말 임기 만료다.2차 연임이 가능하는 것은 12년간 잇따라 이사장 재임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중임 제한이 없다. 이에 종신직이 가능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연임제한을 없애는 공약으로 당선되기도 했다.

또 간선제 선출 방식으로 "대의원을 내 사람으로 만들면 종신 집권이 가능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새마을금고법을 강화해 대의원 자격을 강화하고 있지만 비영리법인 조합 성격이라 반대 여론도 많다.

한편, 양산, 물금, 상북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도 잇따라 개최된다. 양산은 내년도 2월, 물금은 이달 중, 상북은 1월 중에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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