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과 직원 모두 해당하는 '실권자'
약식기소, 임원 직무정지 예외사항

양산시체육회가 갑질 행위로 약식기소된 A사무국장을 직위해제 하지 않아 논란이다. 징계 의결 권한을 가진 임원이 스스로를 징계하는 형국이다. 직위해제는 직무정지보다 처벌 수준이 낮다. 재판 등에 대비토록 사무국장의 직위만 내려놓는 의미다.

양산시체육회 운영규정 제69조 '직위해제' 조항에는 직원이 징계의결이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를 부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대로라면 A사무국장은 형사 기소된 것으로 직위해제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시체육회 운영규정보다 상위법인 규약에 따르면 사무국장은 임원이다. 임원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에 직무를 정지해야 하지만 벌금형만 있는 경우나 약식명령 청구, 과실범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따라서 A사무국장은 직무정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는 시체육회 사무국장이 임원이기도 하고 직원이기 하기 때문이다. 직위해제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경남도체육회는 "사무국장은 임원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직위해제 여부는 양산시체육회에서 처리할 사항이라 판단된다"고 했다.

지난해 1월 30일자로 개정된 규약에 따라 사무국장은 이사로서 임원에 해당한다. 하지만 사무국장은 급여와 퇴직금 등이 지급되는 별정직 직원에도 해당한다. 직원은 체육회 운영규정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견책, 근신, 감봉, 정직, 면직할 수 있다.

앞서 A사무국장은 지난 8월 폭행 및 모욕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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