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폭행·모욕혐의 약식기소

양산시체육회 A(50) 사무국장이 부하 직원인 B(32) 주임에게 갑질 행위를 해 물의를 빚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울산지방검찰청 공소장에 따르면 A사무국장은 지난 8월 폭행과 모욕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구형량은 벌금 100만원이다.

A사무국장은 부하 직원이던 B주임을 발로 차려고 하거나 뺨을 때리려 했다. 또 "어떻게 하는게 니를 나가게 하는지 보여주겠다"며 체육회 직원이 보는 자리에서 폭언 했다.

B주임은 지난해 4월 입사해 올해 2월 12일자로 체육회에서 사직했다. 이후 신경정신과 진료에서 '급성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증'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에 산업재해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B주임은 25일 "정상적 징계 의결절차에 따라 징계하고 형사기소된 자를 직위해제하는 것은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구지만 모두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A사무국장은 이에대해 "사과를 해야할 일인지 모르겠다. 한 직원이 퇴사하면서 업무 분장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법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태우(자유한국당, 양주·동면) 의원이 지난달 14일 열린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에서 한 직원이 과도한 업무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사직한 뒤에는 산업재해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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