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일시정지 권고 불구 23일 임시오픈
서원유통 "사업조정 신청 절차 문제 있어"
"인근 상인과 상생협의 마쳤다" 이의신청

경남도의 사업조정 절차로 개장이 일시중지 된 서원유통 탑마트 물금역점이 지난 23일 임시오픈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원유통 측은 사업조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경남도의 대응이 주목된다.

서원유통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탑마트 물금역점을 임시오픈 했다. 탑마트 측은 전날 전단지를 배포하고 당일 오전에도 문자를 돌려 임시 오픈 사실을 알렸고, 인근의 많은 주민들이 몰려와 물건을 구매했다. 건물에 'OPEN'이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이 여럿 걸린 이날 탑마트 측은 오픈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정식 개장과 다름 없을 정도로 주민들을 맞았다. 탑마트는 전단지 등을 통해 다음 날 일요일은 휴무를 하고 25일 월요일이 정식 개업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11일 양산슈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박봉걸, 이하 '조합')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에 따라 탑마트 물금역점에 대해 사업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사업조정을 결정하고 탑마트에 대해 개장 일시정지를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번 탑마트 물금역점 개장은 지난 21일 양산시에서 준공 허가가 나자마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당초 상생법에 따른 사업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개장이 일시중지된 탑마트가 이처럼 개장을 강행한 이유는 사업조정 신청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원유통 관계자는 "사업조정을 신청한 양산슈퍼마켓협동조합에 결격사유가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조합 대표가 이미 양산에서 사업을 접어 신청자격이 없고, 사업조정 신청을 위해 조합 이사회에서 회의한 자료나 의결을 증빙하는 서류도 일절 없었다. 몇몇 조합 이사로부터 자신이 참가하거나 서명한 적이 없었다는 증언도 확보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경남도에서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더라"면서 "신청인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만큼 해당 사업조정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미 앞서 탑마트 물금역점 인근에 소재한 한 마트 대표가 같은 이유로 사업조정을 신청했다가 중소기업 단체가 아니라는 결격사유로 신청이 반려된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또 "사업조정 결정 과정도 문제가 있다"면서 "조합이 사업조정을 신청했을 때 중소기업중앙회가 사전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우리에게 알리지 않았고 자료제출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마트 대표의 신청을 반려한 11일 당일에 바로 조합이 다시 사업조정을 신청했고 사업조정 절차를 개시한 것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원유통은 무엇보다 인근 상인들과 이미 상생협의를 마쳤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양산 지역을 대표하는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과 이미 상생협력서를 체결했고 물금농협 하나로마트와도 상생합의를 타결했으며, 인근 편의점 점주들과도 상생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원유통 측은 지난 22일 경남도에 일시정지 권고를 반려해달라는 요청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경남도의 일시정지 권고를 어기고 탑마트 개점을 강행한 것은 경남도의 행정절차를 정면으로 반발하는 모양새여서 향후 경남도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남도 소상공인정책 담당자는 지난 2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23일 기계, 설비 점검 등을 이유로 가개업을 하고 25일 정식개업 한다는 소식은 사전에 서원유통으로부터 들었다"면서 "25일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당자는 "가개업이라 하더라도 만약 주민에게 판매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사실상 개업에 해당하므로 일시정지 권고를 어긴 것이 된다"면서 "이 경우 후속 절차가 진행돼 언론공표, 이행명령, 과태료 처분 등을 거치게 되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을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대기업의 경우 벌금까지 가는 사례가 있었지만 대형슈퍼마켓(SSM)에서는 아직 이런 사례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상생법에 따르면 사업조정 권고에 대한 불이행으로 이행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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