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고무호스 금속배관 무료 개선, 안전사고 예방

서민층을 대상으로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LPG 사용시설에 대해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무료로 교체하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양산시가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의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 한무보가족)이며, 지원 대상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LPG를 사용하는 단독주택은 2020년까지 LPG 용기에서 집안 중간밸브까지 강관, 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로 교체해야 하며, 미개선 가구는 2021년부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이번 사업과 연계해 가스타임밸브를 무료로 설치 지원하고 있어신청을 받고있다. 이 장치는 시간설정을 통해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가 차단된다. 지원 대상 시설은 LPG 및 도시가스 사용시설이며 경로당 시설에도 추가로 지원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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