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여 동안(2016~2019.3)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72건이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피해 연령은 '20~30대'(199건, 73.2%), 성별은 '여성'(217건, 79.8%)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의료기관별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의원'급이 259건(95.2%)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급이 8건(2.9%), '종합병원'이 4건(1.5%)으로 뒤를 이었다. 

진료유형별로는 레이저·토닝, 제모, 필러·보톡스 주입 등 미용 '피부시술'(127건, 46.7%)과 '성형수술'(71건, 26.1%)이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추나요법·도수치료를 이용한 '체형교정'(26건, 9.6%), 다이어트를 위한 '비만치료'(20건, 7.4%), '한약·침치료'(11건, 4.0%) 등의 순이었으며, 기미, 주근깨 등 색소침착 개선을 위한 시술도 있다. 

그런데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한 당일에 진료비 할인 혜택 등의 안내를 받고 충동적으로 선납 결제한 경우가 250건(91.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계약 후에는 단순변심 등 개인사정으로 해제·해지를 신청하는 사례가 178건(65.4%)으로 가장 많아 패키지시술이나 성형수술 계약 시 소비자들의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계약해제 시점을 분석한 결과, 수술예정일이 3일 이상 남았음에도 계약금을 환급받지 못한 피해가 52건(73.3%)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수술날짜를 잡지 않았음에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7건에 달했다. 

또한 성형수술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은 총 수술비용의 10%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에도 10%가 넘는 선납진료비를 결제한 경우가 27건(38.0%)에 달했으며 수술비용 전액을 결제한 경우도 7건이었다. 

따라서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가격할인 등의 광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아야 하며, 의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 신중하게 결정하고, 계약 시에는 시술 종류 및 횟수 등 계약내용, 총비용과 계약금, 계약해제·해지 시 환급 규정 등을 상세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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