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설계비 1천5백만원 추경예산 삭감
구내식당 이전 시 청사 제한면적 초과
의회 "규정에 맞춰 종합적인 대책 필요"

양산시가 청사 구내식당을 양산비즈니스센터로 이전하려던 계획이 원점으로 돌아갔다.(본지 9월 18일자) 양산시의회가 이번 추경에 편성한 실시설계용역비를 삭감하면서다. 양산시는 대책 마련에 부심 중이다.

양산시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포화상태인 후생관 구내식당을 비즈니스센터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번 제2차 추경예산안에 실시설계 용역비 1천5백만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석자)에서는 심사 끝에 이 예산을 삭감했다.

문제는 교육연구시설로 국비를 지원받아 건립한 비즈니스센터에 양산시 일부 실과가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구내식당까지 비즈니스센터로 이전하게 될 경우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비즈니스센터는 특별교부세 10억, 도비 85억, 시비 185억 등 총 2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9,278㎡ 면적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됐다. 현재 비즈니스센터에는 경제제정국 4개 과와 양방항노화산업국 2개 과, 도로시설과, 도로관리과 등 8개 과가 이전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면적기준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인구 35만의 양산시의 제한면적은 18,907㎡이고, 현재 총 청사면적은 본청과 제2청사를 합해 약 15,000㎡다. 이 때 비즈니스센터에 구내식당이 들어와 청사 기능이 25%를 넘게 되면 약 9,000㎡ 면적의 비즈니스센터를 청사로 봐야 하고, 이러면 양산시 청사 제한면적을 초과하게 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박재우 양산시의원(민주당, 상북·하북·강서)는 이 점을 지적하며 "급하게 준비하는 것도 문제지만 행정이 스스로 법률을 위반해서도, 법률위반 상태를 장기간 방치해서도 안될 것 같다"면서 "법률위반이 지속된다면 기존에 들어간 과라도 나와서 본청에 들어가든지 규정에 맞춰야 할 것 같은데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숙남 양산시의원(한국당, 비례)도 "직원들 복지도 중요하고 이것도 좋은 안이지만 당초에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면서 "이전하고 문제 생기면 다시 이전해야 하는데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 연초에 장기적으로 종합적인 청사계획을 설립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 행정국장은 "대체시설을 검토했는데 공무원 편의를 위해 수십 억을 들여 신축건물 짓는 것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의원님 지적처럼 규정에 조금 적합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지만 조정위원회가 수 차례 걸쳐서 부결하고 재검토할 만큼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비즈니스센터로 이전한다면 실과 재배치 등 차후에 청사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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