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십여년 전에 발생한 '화성연쇄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밝혀졌다. 29년 전(1990년 11월)에 피살을 당한 9번째 피해자의 옷에서 검출한 남성 DNA가 결정적인 증거였다고 한다. 용의자 이춘재(56)는 현재 부산소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처제를 성폭행한 후 살해, 사체를 암매장한 죄로 사형을 받았으나 무기형으로 감형을 받았다.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너무도 분해서 말이 막히는 것이다. 이중인격에 교활하고 치밀한 성격의 범인에게 우리 사회 전체가 삼십여년 동안 우롱을 당한 것이다. 교도소에선 모범수로 평가되어 작업반장을 맡길 정도였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해서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것이다.

이른바 '화성연쇄 살인사건'은 사람의 목숨이 10명이나 죽임을 당한 희대의 잔혹사건이었다. 삼십여년이 지났고 직접 그 사건과 관계가 없는 우리 사회인 전체의 마음이 이렇게 분하고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이 쓰리고 아픈데, 그 유족들의 심정이야 말을 해서 무얼 하겠는가.

비단 이번 사건뿐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파렴치 범행이나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흉악범행을 보면서 항상 억장이 무너지고 너무 분하고 기가 막혀서 좌절과 절망을 느끼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증거가 완전하고 본인이 자백을 한 상태의 용의자들의 얼굴과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 것이다.
원래 <法>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흘러가듯이, 세상의 원활한 흐름 질서를 말한다. 막힘이 없는 세상, 순리, 정의, 다시 말해서 무질서나 불의로 공동체 삶의 흐름이 막히거나 얼걱덜걱 장애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이웃에 걸핏하면 힘자랑으로 주먹을 휘두르는 자가 있다던가, 남에 것을 제 것처럼 훔쳐가는 자가 있다면, 그 지역사회가 얼마나 많은 장애를 받고 불편한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

이런 장애와 불편을 예방하고 없애 주는 것이 곧 法이라고 하는 우리가 존중하고 지켜야 할 가치 기준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法이라고 하는 가치기준 때문에 우리 모두의 사회생활이 장애를 받고 불편하기 이를 데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시민 개개인의 삶과 보편적인 생활정서에도 막대한 피해와 손상을 입히고 있는 것이다.

파렴치범, 흉악범, 인륜범죄자의 얼굴에서 마스크를 제거하고 머리에 모자를 씌우지 말아야 한다. 도대체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법은 피해자의 인권이나 목숨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범법자 살인범 흉악범 인륜범죄 파렴치범들의 살인권이나 범죄권을 보호하는 공화국이라는 말인가?

흉악범죄, 살인범죄, 파렴치 인륜범죄에 '공소시효'란 법률조항이 과연 과당키나 한 것인가. 사형을 받아도 백번을 더 받아야 하고 죽어서도 영원토록 천벌을 받아야 할 인면수심의 인간들에게 '범죄의 처벌 시효'란 조항을 만들어 넣은 인간들은 과연 어떤 모습의 인간들인가.

법은 인간 삶의 원활을 위해 인간이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 삶에 장애'를 줄 때에는 인간들 스스로 고치면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분명 백성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국회는 분명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다. 국민의 혈세로 호의호식하고 끗발 재고 힘이 남아돌아서 밥 잘 먹고 정권쟁탈 싸움질로 날과 밤을 새우는 국회, 국회의원 나으리들 혹 대한민국이 범죄자 흉악범들의 살인권 보호공화국으로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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