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면 금오3길 상가, 인도없어 출입문·차도 직면
상가 공간 없고 도로설치규정상 인도 설치 어려워
양산시, 과속방지턱 설치…"오히려 더 위험" 주장도
다른 택지도 유사 현상…시, 뒤늦게 건축허가 반영

민원이 제기된 금오3길. 상가와 차도가 바로 접해 있어 상가 출입시 사고가 우려된다.

신도시 택지 상가 일부가 인도 없이 바로 차도에 노출돼 상가를 드나드는 과정에서 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인·허가권자인 양산시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건축허가를 내줘 안일한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논란이 된 곳은 왕복 2차선 차도가 지나는 동면 석·금산택지 금오3길. 이 지역은 음식점, 카페 등이 늘어선 상점 쪽에 인도가 없다. 문제는 이곳 상가 중 일부가 출입을 위한 여유공간 없이 차도와 딱 붙어있다는 점. 이 때문에 상가를 드나들다 자칫 지나가는 자동차와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자 한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 그는 "이곳은 금산 택지 중에서도 2번째로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고, 몇년 전에도 인사 사고로 민원을 넣은 적이 있다"면서 "애들 키우는 입장에서는 정문 열면 바로 차도라 혹시 큰 사고라도 날까 노심초사한다. 근본적인 해결을 부탁한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도를 설치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양산시의 대책은 이곳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에 그쳤다. 민원인은 이 과속방지턱이 오히려 사고위험을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얼마 전에도 인사사고로 과속방지턱을 증설했는데, 과속방지턱을 넘으려고 상가 쪽으로 차들이 더 들어오다 보니 더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 관계자는 "해당 상가 건너편에 보도가 설치돼 있고, 건물 앞쪽으로 공간 확보가 되지 않아 보도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우선 과속방지턱을 설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보도 설치는 어렵지만 도로 설치규정에 따라 폭 75cm의 갓길이 설치돼 있다"면서 "인사사고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지만, 안전을 위해 상점에 문을 열어놓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러한 속수무책인 상황이 금오3길에 그치지 않고 신도시 택지 전반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택지 조성 과정에서 인도가 없을 경우 출입 안전을 위해 건물 앞 공간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은 건물주, 그리고 허가를 내 준 양산시의 행정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양산시 관계자는 "금오3길 뿐만 아니라 신도시 곳곳에 이러한 형태의 상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최근 들어 인도가 없는 택지 상가의 경우 건축허가 과정에서 차도와의 여유공간을 확보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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