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경영구조 악화, 전업농 비중 감소, 농가소득 중 농업의존도 및 농업소득률 감소 등은 농업활동을 통한 소득증대는 기대하기 어렵다. 농업소득 감소는 고령인구 비중 증가로 농촌사회의 붕괴가 우려가 된다. 농민기본소득을 실시해야 할 또 하나 의 이유는 농업이 가진 특성 때문이다.

농민수당제가 거론된 이유는 농업직불금의 한계와 폐해 때문으로 풀이된다. 충남은 기본소득형으로 전환하여 '농업환경실천사업'(벼 재배농가 경영안전 직불금을 2017년부터 기본소득 방식으로 개편) 소농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한바 있다. 전국 자치단체들은 농민수당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경남 역시 도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농민수당(농업인 월급제)인' 도입 성사 여부 등 진행과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농민단체, 진보정당을 주축으로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의 요구내용은 농민수당 시행을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방안과 지급금액 대상 등을 경남도가 조례로 정해 시행해 달라는 요구이다. 농민수당 제도는 2013년 경기 화성시와 전남 순천시가 처음 실시한 이후 전국 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다. 경남에서는 2018년 함양군이 처음 시행했고, 의령군, 고성군 등이 도입하면서 농민수당제 희망 농가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민수당제는 봉급생활자들처럼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는 제도다. 영농규모에 따라 다르다.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50~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무이자 대출이나 마찬가지여서 금융이자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문제점도 있다. 농작물 소득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미리 받은 돈이 빚으로 고스란히 남는다. 이처럼 농민수당 제도는 취지는 좋지만 농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민수당 제도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 지역의 농협과 출하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벼농사의 경우, 4100㎡ 이상을 재배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영세 농민들 가운데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보다 큰 문제는 예산확보다. 참여농가가 증가 할수록 자치단체의 이자 부담이 증가할 것은 자명하다. 예산은 다른 복지정책 대상자와 형평성 및 농민수당 개념, 지급 대상과 범위, 규모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 과정을 거쳐 농가가 실질적으로 소득을 안정적으로 얻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특히 이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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