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7일 지자체 전환기 취약분야 감사결과 발표
A과장, 본인 승진요건 될 때까지 부적격자 직무대리 지정
현역 시의원 관련 어린이집 국공유지 불법점유도 밝혀

양산시 인사업무 담당직원이 결격자를 직무대리로 지정하는 등 결원보충을 지연하다 본인이 승진임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또 현역 양산시의원과 관련된 한 어린이집이 수년동안 국공유지를 불법점유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방선거를 전후로 지방권력 전환기에 지방 토착비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감사에서 최근 5년간 지자체를 대상으로 처분요구한 사례 등을 분석해 ▲조직 및 인사분야 ▲계약 및 회계분야 ▲도시계획 및 인허가분야 등 지자체 행정 3대 취약분야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16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 인사담당, 부적격자 직무대리 앉히고 본인 4급 승진

양산시는 부적절한 직무대리 발령과 승진임용이 문제가 됐다. 특히 문제가 된 보직에 담당직원 본인이 승진해 임용된 것이 밝혀지면서 감사원은 이를 부당한 행정으로 보고 관련 직원들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말 상수도사업소장과 C읍장이 명예퇴직하면서 발생한 2명의 4급 결원을 보충하는 과정에서 당시 인사업무를 담당했던 A과장과 B담당자는 5급 승진한 지 1년 8개월에 불과한 P씨를 C읍장 직무대리로 발령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4급 결원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결원을 보충해 해당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없이 직무대리를 지정해서는 안 되며, 인사위원회 사전의결 없이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자를 직무대리로 지정해서도 안 된다.

하지만 감사 결과 A과장과 B담당은 인사위원회에 C읍장을 직무대리로 지정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감사원은 당시 4급 승진심사 대상자가 7명이 있었고 그들 중 C읍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대상자가 있었지만, 승진소요 최저연수인 4년을 채우지 않아 직무대리로 부적합 했던 5급 P씨를 시장 결재로 직무대리로 지정한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A과장과 B담당은 직무대리로 4급 결원을 보충하는 방법이 위법하고, 그동안 양산시가 4급 결원을 승진임용이 아닌 직무대리로 지정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 직무대리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당시 행정국장의 지적도 있었다. 그럼에도 이들은 시장에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한 후 최종결재를 받았다는 점에서 감사원은 고의성을 의심했다.

이에 대해 A과장은 당시 시장이 C읍장이 6개월만에 퇴직하자 C읍의 사정을 아는 직원을 직무대리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라는 지시사항을 수행한 것이고, 이를 인사권자의 권한으로 생각해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B담당도 당시 C읍장의 잦은 교체에 따른 행정공백이 발생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 C읍의 사정을 잘 아는 직원을 직무대리로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직무대리로 있던 P씨가 7개월 만에 명예퇴직을 하자마자 바로 A과장이 C읍장으로 승진임용 된 것이다. A과장은 2012년 2월 당시 양산시장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가 이듬해 6월 5급으로 승진했고, 2017년 7월 다시 4급으로 승진하는 등 4년 만에 초고속 승진을 이뤄냈다. 행정과장의 평균 승진기간이 약 7년 3개월이었던 점을 비춰보면 이례적인 속도다. 더군다나 A과장은 C읍에서 근무한 경력도 없었다.

A과장은 P시가 명예퇴직하면서 우연히 승진한 것이지 자신이 승진할 목적으로 직무대리를 지정해 승진심사를 미루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A과장이 승진소요 최저연수인 4년을 채울 때까지 C읍을 직무대리로 지정해 4급 결원 보충시기를 부당하게 늦췄고 결과적으로 본인이 승진하게 되는 등 인사업무를 불공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고 A과장과 B담당에 대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처분을 양산시에 요구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경남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사안이 중대한 만큼 중징계의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 현역 양산시의원 관련 어린이집, 수년동안 국공유지 불법점용 논란

감사원은 또 현역 양산시의원과 관련된 한 어린이집이 수년 동안 국공유지를 불법점용하고 있었음에도 법에 따른 행정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이 어린이집은 지난해 11월까지 다선의원인 A의원이 대표로 있던 곳으로, 국유지 도로 73㎡에 펜스를 설치하고 공유지 하천구역 152㎡를 무단으로 점용해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양산시는 국공유지 불법점용에 대해 하천법과 국유재산법에 따라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행정대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했다. 이에 지난 2015년 11월 도로 부분에 설치한 펜스를 철거하고 하천구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후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조치는 실행되지 않았다. 도로 펜스는 그대로였고, 행정대집행 등의 필요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천구역은 2013년부터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2015년까지 3년간 하천점용료 70만 원을 부과·징수했을 뿐만 아니라 A의원이 2015년 12월 하천 점용허가 신청을 하자 그대로 허가했다.

감사원은 변상금 부과, 펜스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 관계자는 "하천구역은 점용허가를 받으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감사에서도 나왔고, 도로구역은 변상금을 부과하는 한편 일부 펜스를 철거하도록 공문을 보냈다"면서 "업무연찬 등이 부족해 관계 법령 등과 다르게 조치된 점을 고려해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연찬을 충실히 하는 등 국공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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