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입지제한 지역인 계획관리지역 내 대기배출시설업체의 미세먼지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해당 시군과 합동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16개소를 적발하고, 책임자 17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에서 최근 3년 동안 단속을 할 때마다 무더기 위반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 위반업소 16곳이 무더기로 적발돼 책임자 17명을 형사입건해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한다.

계획관리지역은 대기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합계가 10톤 미만인 4~5종의 소규모 사업장만 입지가 가능한 지역을 지칭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단속 대상지역인 창원, 진주, 김해, 함안 4개 시,군 다음으로 업체수가 많은 사천, 밀양, 창녕 등 3개 시,군을 추가로 포함하여, 모두 7개 시,군의 계획관리지역 내 미세먼지 유발업소에 대해 비공개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것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신고하지 않은 장소에서 무단으로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해 운영한 행위가 10개소,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한 행위가 5개소, 행정처분 불이행 1개소 등이다.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으로 적발된 대부분의 업체들은 소규모 사업장으로 신고한 후 사업장의 규모 및 능력을 초과한 물량을 수주 받아 신고가 되지 않은 실내 또는 야외에서 미세먼지 유발 작업을 해 온 경우다. 그 중 한 업체는 교묘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년간 야간에만 무단으로 도색작업을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그동안 대기배출 기준과 오염행위를 처벌하는 법규가 있었지만 법규위반 사례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경남도의 감시체제가 촘촘하지 못하고 엉성하여 처벌이 제대도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설사 위반 사실이 적발돼도 과태료 등으로 어물적 넘어가면 그만이라는 인식 때문에 적발되면 과태료 몇푼 물고 또 다시 불법을 자행하면서 악순환이 계속된 것이다.

기업의 도색 등 유독물질 불법배출은 대기질 관리비용을 낭비시키는 등 도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생활을 파괴하는 간접 살인행위와 같은 것이다. 이런 행위는 사업주의 환경오염에 대한 안이한 도덕 불감증이 여전히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이런 안이한 환경의식으로 불법을 일삼고 있는 행위는 마땅히 근절돼아 하는 만큼 일벌백계로 다스려 동종업계에 경종을 울리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불시에 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도민건강은 아랑곳없이 불법을 자행하거나 법망을 빠져나가면서 이익만 챙기는 악덕기업이 존재하는 한 당국의 감시와 단속은 더욱 더 강화돼야 하고, 처벌도 매우 엄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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