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김일권 시장 제안…의회 통과시 내년 추진
전국 군복무 양산청년 약 2,650명 혜택 대상

양산시가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군복무 청년을 위한 상해보험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4일 '양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양산에 주소를 둔 청년이 전국 각지에서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금을 지원해 국방의무를 짊어진 양산 청년의 사기를 높이고 청년복지를 향상시킨다는 취지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복지 향상 차원에서 김일권 양산시장이 책임관 회의에서 제시한 아이디어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시작한 양산시 시민안전보험과 유사하게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보험사 3~4개 컨소시엄 계약을 통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애, 질병후유장애, 골절·화상 등에 보험금을 지원하고, 군에서 지급되는 치료비나 개인보험과는 별도로 중복지급 된다. 대상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전국의 육·해·공군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이며,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자동 가입된다.

양산시에 따르면 5월 현재 군 복무 중인 양산 청년은 약 2,650명 정도다. 이에 따라 시는 매년 약 9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조례안이 양산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될 경우 내년 당초 예산에 편성해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입법예고기간은 20일간이며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입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양산시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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