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7일까지 89개 농가 대상
11일 적법화 대상 농가 설명회
축협·건축사협회 업무협약 체결

▲ 지난 11일 무허가 축산 농가주 100여 명이 참석한 '적법화를 위한 축산농가 설명회'.

오는 9월 27일로 기한이 정해진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추진을 위해 양산시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 11일 무허가 축산 농가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축산농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1·2단계 대상 농가 적법화 이행 기간을 4개월 가량 남겨둔 시점에서 진행됐다.

또한, 적법화 업무를 신속 지원할 수 있는 축사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특화된 8개 건축사 및 양산기장축산업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적법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축사분야 특화 건축사가 전담으로 신속한 설계 상담, 인허가 절차상 사전 협의 무료 진행, 설계비 부담 경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그동안 축산업은 사육 규모 확대, 전업화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무허가 상태로 운영돼 왔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2015년 3월 24일 법 시행 후 1차례 유예기간과 이행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7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하며, 미이행 농가는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과 사법처분이 따르게 된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27일 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과 내에 축사적법화팀을 조직해 298개 축산 농가를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지 여건을 확인하는 등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적법화를 독려했다. 6월 12일까지 적법화 대상 120건 중에서 31건이 완료돼 26% 진행률에 있다.

기존 지역상담반 운영이 있음에도 측량, 설계, 국공유지 매각 등의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적법화 추진이 지연됐다. 따라서 지역단위 협의체에 자산관리공사, 국토정보공사, 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확대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주 1회 위반유형별 현장 점검을 진행하는 등 점검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측량 및 미진행 농가 관리카드를 작성해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및 합동점검을 통해 현장문제를 지원한다.

양산시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더 이상 기간을 늦출 수 없는 범정부적 시책인 만큼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축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행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적법화를 위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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