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용 등유를 덤프트럭 연료로 판매한 업소가 적발됐다.

양산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한 양산시 북정동 A석유상사에 대해 지난달 9일 양산경찰서에 형사고발하는 한편,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이를 시 홈페이지 및 오피넷에 공표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영업정지기간은 5월 31일부터 7월 30일까지 2개월이고, 공표기간은 9월 30일까지 4개월간이다.

양산시에 따르면 지난 2월말 울산 울주군 범서읍 한 공터에서 A석유상사가 탱크차량으로 운반한 등유 52리터를 덤프트럭에 주유하다 석유관리원에 현장 적발됐다. A상사 측은 길을 지나던 중 우발적으로 판매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4개월 영업정지 처분이었으나 초범이고 판매량이 적은 점을 감안해 2개월 감형했다고 시는 밝혔다. 

양산시 관계자는 "난방용 등유가 경유와 유사해 어느 정도 운행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점을 이용해 연료로 파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석유관리원은 난방용 등유가윤활성이 낮아 엔진 등 부품 마모를 촉진시키고, 황 함량이 높아 불완전 연소를 일으키기 때문에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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