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차도 설치물 정비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양산시는 지난달 29일부터 2일 동안 물금읍 주요 상가 밀집지역에서 불법 광고물 근절 캠페인과 불법 에어라이트(풍선간판) 등에 대한 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풍선간판은 현재 대부분 인도와 차도를 점령해 설치돼 있고 청소년 탈선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선정성 광고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보행자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많아 중점단속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양산시 건축과는 물금읍 직원들과 합동반을 4개조로 편성해 주요 상가 밀집지역 일대를 합동 순찰하며 에어라이트, 입간판, 배너기 등 불법 광고물의 자진 철거를 유도했다. 또힌 불법사항을 알지 못하고 설치한 상인들을 대상으로 규정을 홍보하며 계도 위주의 캠페인을 실시했다.

양산시는 앞으로 지속적인 계도를 실시예정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습 불법 행위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6월에는 중부동 일대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경찰과의 합동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김승렬 건축과장은 "최근 경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계도·정비 위주로 실시했지만 불법 유동광고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 위협, 청소년 탈선 등 사회적 부작용이 끊이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정비 외의 원천적 차단을 위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도입 추진 등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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