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관련조례 개정안 23·24일 입법예고
국민·웅상체육센터, 헬스·실내골프·볼링 대상
주민편익시설 헬스도…에어로빅, 저렴해 제외

최근 생활체육 수요가 높아지면서 청소년과 노인의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양산시에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용료 감면을 추진하고 나섰다.

시는 청소년과 노인에 대해 문화체육센터 일부 체육시설의 요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3일과 24일 각각 입법예고 했다.

시는 최근 고령사회로 진입해 노인 인구가 증가했고, 청소년의 비만율도 해마다 늘어나면서 노인과 청소년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해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민체육센터와 웅상체육센터의 경우 기존 헬스장 이용료 44,000원에 ▲청소년 37,000원, 노인 30,000원 할인요금을 추가했다. 실내골프연습장은 ▲일일요금 성인 6,000원에 청소년 5,000원, 노인 4,000원 ▲월요금 성인 80,000원에 청소년 68,000원, 노인 56,000원 ▲월요금(원포인트 강습료 포함) 성인 132,000원에 청소년 112,000원, 노인 92,000원으로 이용료를 인하한다.
볼링장은 ▲월강습료 성인 55,000원에 청소년 46,000원, 노인 38,000원 요금을 추가했다.

주민편익시설은 기존 헬스장 44,000원 요금에 청소년 37,000원, 노인 30,000원으로 할인한다.

다만 에어로빅 이용료는 세 곳 모두 현재 38,000원으로 타 시군의 50,000~55,000원 보다 현저히 저렴해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양산시 관계자는 "요금 인하로 더 많은 청소년과 노인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양산시의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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