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

김일권 양산시장의 허위사실공표가 재판부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 시장은 16일 울산지방법원 401호 법정 김관구 부장판사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앞서 검찰은 김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는 현직 상실형으로 시정에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선거 최종 책임자인 후보가 회견문을 검토하지 않았고 이후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을 미필적 고의라고 봤다.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오류를 지적했을 때 대답을 회피했다고도 했다. 이를 통해 상대후보를 낙선 시킬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사실관계 왜곡과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도 했다.

김 시장은 판결 즉시 항소여부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시장을 고소한 나동연 시장측 관계자는 "재판 결과에 수긍한다. 이번 판결로 허위사실유포가 선거 문화를 흐리는 중대한 범죄임을 정치인 모두가 알고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김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후보 시절 넥센타이어 양산 공장 창녕 이전이 전임 시장의 행정 미비로 인한 유출인 것처럼 기자회견을 해 허위사실공포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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