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17일부터 3일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조직개편 후속조치 

 양산시의회(의장 서진부)는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제16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승인하고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관통도로 개설 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의원발의 조례안이 역대 가장 많은 16건이나 올라와 눈길을 끈다. 

 양산시 조직개편에 따라 양산시의회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를 조정하는 내용의 김효진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의원의 겸직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박일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제출됐고, 등원 10개월차에 접어드는 박재우·박미해·정숙남·최선호·김태우·이장호 의원 등 초선의원들이 발의한 제·개정 조례안도 눈길을 끈다.  

 이밖에 양산시가 제출한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도 심의예정이다.

 의사일정은 17일 오전 10시 30분에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8일에는 각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조례안 심사를 한 후, 19일 오전 10시 30분에 제2차 본회의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본회의 방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회의 시작 10분 전까지 선착순으로 양산시의회 1층에서 신청대장을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출해 방청권을 수령해 입장하면 된다. 방청 인원은 20여 명이고, 단체방청의 경우 단체 당 10명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의회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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